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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시설공단, 업무중복 심각 시정 촉구
백성운 의원, 철도공사에 위탁한 사업은 시설공단사업에서 제외해야
○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17일 열린 철도시설공단 국감에서 공단은 고속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철도공사에 위탁하고 있음에도, 공단의 고속철도 유지보수 인력들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 백성운 의원은 “현재 철도공단은 시설본부 산하의 시설관리팀이 존재하여 노반관리?궤도관리?건축조경관리?전기시설관리 등 4개 분야에 총 16명의 인력을 할당하고 있는 반면, 철도산업시설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공사는 관련분야에 총 115명의 현장인력을 투입하여 철도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철도공사에 위탁한 해당 사업은 공단사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실제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시설 및 전기분야 보수와 관련해서는 철도공사에 100%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팀 업무분장내역에는 사실상 실제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백성운 의원은 철도공단 내의 건설본부와 기술본부의 업무가 상당 부분 중복되고 있는 점도 문제라면서 시정을 촉구했다.
○ 백 의원에 따르면, 건설본부 산하에 건설계획팀의 PM(사업관리)지원 파트가 있는데도 건설본부 산하에 또 PM팀이 있고 기술본부에도 PM업무지원과 관련한 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교통관서의 장에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철도시설공단?철도공사?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
※ 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산하 건설계획팀의 PM지원 파트와 PM팀 사업현황
△ 건설본부 산하 건설계획팀의 PM지원파트 분장업무
- PM체계 개발 및 운영(규정, 절차서 등)
- PM제도 분석 및 개선안 마련
- PM심사위원회 운영
- PM아카데미 운영
- 현안사항, 현안토론회, 프로젝트점검회의 종합
- 사업관리 수행성과 평가
△ 건설본부 산하 PM팀의 PM파트 분장업무
- 소관사업 사업수행계획 수립, 시행
- 연간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소관 예산편성 및 사업비 조정 업무
- 소관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 사업별 종합진도 산정업무 및 사업비 공정 시스템 입력 및 관리업무
- 소관사업 위수탁사업 협약 및 정산업무
- 소관사업 공사, 감리용역 설계변경관련 승인 등
- 기타 PM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기술본부 산하 일반철도/고속철도/건축기지/전기/신호통신설계팀의 분장업무
- 설계변경 기술검토 지원 및 PM업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