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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1월~8월)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에 대해 법원의 기각률이 무
려 22.8% (4천66건 중 923건)입니다. 2003년 영장기각률이 11.1%였던
것과 비교하면 5년 만에 10%이상 높아진 것입니다.
현재 이 같은 수치는 검찰이 10명을 구속대상으로 청구하면 2명 이상이 영장기각으로 풀려나는 정도의 수준으로, 검찰이 불구속 수사원칙에 위배해서 구속영장청구를 남발하고 있다고도 볼 수도 있고,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요소가 있다고 볼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7일 언론에 검찰이 법원의 영장기각에 이례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는 내용이 일제히 보도됐습니다.
내용은 공공기관 비리와 관련해서 검찰이 배임죄로 기소한 임직원들의 영장청구가 줄줄이 기각된데 대해 수사관계자들이 ‘법원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불만입니다. 물론 “인권보호 측면에서 불구속 수사 원칙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슈화 될만한 사건에 있어 구속수사가 아직도 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법원 쪽의 입장도 보도됐습니다.
법원과 검찰이 영장기각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사례는 론스타 사태에서도 있었고, 그동안 많이 있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곱지 않습니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여놓고 책임을 법원에 떠넘긴다는 시각도 있고, 정작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법원과 검찰이 사법 권력을 놓고 소모적인 다툼만 일삼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을 자세히 보면 주로 기업 범죄중 배임죄에 관한 부분이고, 법원은 임직원의 고백이 없는 한 배임죄에 대해 유죄인정을 잘 안 해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에 있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범죄사실을 소명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총장께서는 이번 일련의 영장기각사태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의 불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영장기각률이 5년만에 2배로 늘어난 원인과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 구속에 대한 법원과 국민들의 판단기준이 다르면 국민들이 방어권행사에도 어려움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사법불신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이 기각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불구속재판원칙과 공판중심주의에 맞는 구속영장청구지침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과거 2006년에 만든 구속영장 청구지침이 현재도 맞다고 보는지, 아니면 조금 더 연구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도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