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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안재환, 최진실씨의 잇따른 자살과 안씨 부인 정선희씨의 폭로로 사채의 위험성이 부각되자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불법 사채와 청부 폭력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살인 금리와 불법 사채는 서민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고, 끝내는 자살까지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입니다. 특히 최근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제도권 금융의 돈줄이 막히고, 실물 경제마저 얼어붙기 시작한 현 상황에서는 급전이 필요한 중소ㆍ영세기업들과 영세민들에 대해 대부업체들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검찰도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말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피해 확산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검찰의 단속실적을 보면 이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서, 불법행위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부업법 위반자가 지난해부터 5배 이상 급증하고 있지만, 검찰은 대부분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기소로 처분하고 있어서 서민들 보호에 미흡하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의 ‘대부업법 위반 범죄현황’에 따르면 2005년, 2006년 각각 980명과 983명에 그쳤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가 2007년 4,907명으로 5배 이상 급증한데 이어 올해도 8월말 현재까지 3,65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검찰의 처분은 지난해의 경우 62.8%인 3083명을 벌금으로 사건을 종료하는 약식기소 했고, 올해도 64.6%인 2260명을 약식기소 하는데 그쳤습니다.
특히 정식으로 형사재판을 구하는 기소자 수가 지난해 259명에 불과한데다 이가운데 구속 기소자 수는 34명에 머물러 전체 대부업법 위반자중 구속기소율이 0.6%였으며 올해도 구속 기소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0.6%에 그쳤습니다.
반면 대부업법 위반자중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나 기타 처분은 지난해 1565명, 올해 1087명으로 각각 31.4%와 31.1%에 달해 검찰이 대부업법 위반자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검찰은 살인금리와 불법추심에 대해 대부분 구약식 기소 처리하던 관행에서 탈피, 고금리 불법 사채를 ‘공공의 적’, '경제적 살인'으로 규정해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해야하고, 미등록 대부업체들의 자금원에 대한 세무 당국의 추적 감시를 강화,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불법 사채의 근원을 차단하는 조치를 해야할 것입니다.
총장께서 여태까지의 대부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지는 않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