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때 있었던 감사원의 쌀 직불금 감사 비공개와 명단 폐기에 대해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는 여러 가지 정황과 의혹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노무현정부가 대선과 총선을 의식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정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8만 명에 달하는 부당 수령 추정자 명단을 누가 언제 무슨 이유로 폐기했느냐하는 것은 정치적 의혹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조직적인 은폐의혹도 있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이 명단을 누가 언제 폐기했느냐의 문제와 관련 그동안 감사원은 “감사직후 곧바로 당시 감사팀장이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만 어제 드디어 언제 폐기했는지 시기에 관한 해답이 나왔습니다.
어제 농촌진흥공사는 “지난해 8월1일 감사원 감사관 입회 아래 공사에 있던 쌀소득 직불금 감사 자료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삭제가 감사원이 6월20일 청와대에 감사보고를 하고, 7월26일 감사위원회가 비공개 결정을 하고난 뒤에 일어났다는 사실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감사원은 2~3개월간 명단을 쥐고 있었지만, 감사결과가 비공개로 결정되자마자 6일만에 이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동안 감사원은 감사직후 당시 감사팀장이 막대한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삭제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8월1일 삭제라면 삭제한 이유가 비공개 결정과 연관돼 있다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청와대보고 →비공개 결정→ 명단삭제의 순서로 이뤄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17일 이석연 법제처장은 “법률 위반 사실을 알고 자료를 폐기 또는 은닉하면 경우에 따라 증거 인멸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범죄 행위 여부와 관련될 수 있다”고 했고, “(자료 폐기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진상규명이 된 후에는 응분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그동안 부당한 직불금 수령자의 처벌여부에 대해 법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명단삭제와 감사결과 은폐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부당수령자 문제는 인원은 방대하지만 개개인의 위법과 도덕의 문제이고, 비공개와 명단삭제에 대한 의혹은 권력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 때문에 훨씬 더 중대한 범죄일 수 있습니다.
노무현정부때 있었던 쌀 직불금 은폐의혹에 대해 검찰은 즉각 수사에 나서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