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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홍일표] 살인금리, 불법추심 대부업법 위반자 급증
작성일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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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금융위기의 여파와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살인금리와 불법추심을 일삼는 대부업자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대부업법 위반자들을 대부분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기소로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홍일표의원이 20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5년, 2006년 각각 980명과 983명에 그쳤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가 2007년 4,907명으로 5배 이상 급증한데 이어 올해도 8월말 현재까지 3,659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검찰의 처분은 지난해의 경우 62.8%인 3083명을 벌금으로 사건을 종료하는 약식기소 했고, 올해도 64.6%인 2260명을 약식기소한데 그쳤다.
특히 정식으로 형사재판을 구하는 기소자 수가 지난해 259명에 불과한데다 이가운데 구속 기소자 수는 34명에 머물러 전체 대부업법 위반자중 구속기소율이 0.6%였으며 올해도 구속 기소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0.6%에 그쳤다.
반면 대부업법 위반자중 불기소나 기타 처분은 지난해 1565명, 올해 1087명으로 각각 31.4%와 31.1%에 달해 대조를 보였다.

 

이와 관련 홍일표의원은 “궁박한 서민들에게 살인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불법추심을 하는 자들은 사실상의 경제적 살인자로 법정최고형 부과를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10[1].19홍일표의원(법사위)살인금리불법추심대부업법위반자급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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