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사법(司法)분야의 수준도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사법정의의 구현과 국민의 사법 신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정에서의 거짓말이 사라지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고, 위증사범은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공판중심주의가 제대로 정착되고,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사절차나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풍조가 근절돼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허위사실로 타인을 고소하는 무고죄의 기소자 수는 2,845명이고, 법정에서 판사에게 선서하고도 거짓 증언을 한 죄로 처벌받은 건수는 1,823건이나 됩니다.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건수는 2003년 1,279건, 2004년 1,668건, 2005년 1,740건, 2006년 1,827건, 지난해 1,823건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00년 통계입니다만 일본의 경우 무고죄의 기소자 수가 2명, 위증죄로 처벌받는 수가 5명인 것과 비교할 때, 우리의 수사기관과 법정주변은 거짓증언에 둘러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루빨리 우리나라 사법풍토에서 거짓말이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입니다. 참고인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위증사범은 엄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사법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