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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임두성]의약품 46% ,치료재료 30%에 대해 요양기관 실거래가 위반 (10월 21일)
작성일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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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46% ,치료재료 30%에 대해

 요양기관 실거래가 위반

제약사, 조사대상 49% 위반

- 의약품?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결과(05~07년) -

요양기관 45.8% 의약품 실거래가 위반(‘05~’07)

 ○ ‘05년 138개소(47.6%)→ ’06년 71개소(44.4%)→ ‘07년 106개소(44.5%)

 ○ 부당이득금 1억2천9백만원 환수

   - 5천만원(’05)→ 2천7백만원(’06)→ 5천1백만원(‘07)

 ○ 실거래가 위반 적발 후 인하된 약값으로 건보재정 절감액을 추계하면,

    보험재정 167억+환자부담 72억원=전체 의료비 239억원 절감(‘05~’07)

   - 전체의료비 절감 104억(‘05), 39억(’06), 96억(‘07)

   - 최고인하율 32.7%(‘05), 28.3%(’06), 11.5%(‘07)

□ 요양기관 30.6%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05~’07)

 ○ ‘05년 32개(16.5%) → ’06년 90개(42.3%) → ‘07년 42개(32.6%)

 ○ 부당이득금 3억 6천8백만원 환수

   - 32개소 1천9백(‘05)→ 90개소 2억9천1백(’06)→42개소 5천7백(‘07)

 ○ 실거래가 위반 적발 후 인하된 약값으로 건보재정 절감액을 추계하면,

    보험재정 68억+환자부담 18억=전체 의료비 87억원 절감(‘05~’07)

   - 전체의료비 절감 18억(‘05), 54억(’06), 13억(‘07)

   - 최고인하율 44.5%(‘05), 50%(’06), 48.5%(‘07)

요양기관 환수조치, 공급자 처벌강화 통해 부당거래 근절시켜야

   - 보험관련 유통시장 투명성 확보, 올바른 요양급여 청구 풍토 만들어야

 

20081021-의약품 46퍼센트 치료재료 30퍼센트에 대해 의료기관 실거래가 위반 (10월 21 임두성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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