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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치료재료 급여 부당청구액 9,500만원
- 조사기관 42%가 저가로 구입 후 심평원에 최고가로 허위 청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 결과, 조사 대상 99개 요양기관 중 42개 기관이 70품목 중 41개 품목에서 실거래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치료재료 실거래가 현지조사 결과」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심평원은 지난 2007년 6월부터 6주간, 10월부터 5주간 두 차례에 걸쳐 안과 치료재료인 I0(인조안구체&기타 안구용 재료 류)와 I1(인공수정체)의 2006년 한 해 동안 청구된 급여비용에 대해 실거래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42개 기관에서 41개의 품목에 대해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높게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1년간 총 95,303,600원을 부당 수령했다.
<조사 결과(실거래가 확인 내역)>
(단위: 품목, 개소)
구분 |
품목수 |
요양기관 |
업체수 | ||
조사대상 |
169 |
99 |
42 | ||
확인내용 |
1차 |
확인사항 |
62 |
54 |
19 |
상한금액 대비 저가구입 현황 |
33 |
39 |
13 | ||
2차 |
확인사항 |
35 |
45 |
11 | |
상한금액 대비 저가구입 현황 |
28 |
32 |
10 | ||
1,2차 통합 |
확인사항 |
70 |
99 |
19 | |
상한금액 대비 저가구입 현황 |
41 |
42 |
13 |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치료재료를 기준보다 싸게 구입한 후 비싸게 구입한 것처럼 급여를 청구해 부당 이득을 취하려 한 요양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심평원은 실거래가 조사를 확대해 요양기관들의 부도덕한 급여 허위청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2008. 10. 21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