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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지난 2007년 ‘ 당연지정제 폐지’ 자체 검토
- 현행 건강보험은 다양한 욕구 충족시킬 수 없으며, 일부 계층 불만 가중
- 건강보험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경쟁원리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자체 연구실을 통해 검토의견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가입 선택권(수급권 포기)에 대한 검토’ 1)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건강보험 가입 선택권(수급권 포기)에 대한 검토>의 주요 내용
검토 자료에 의하면, 의료서비스의 이용이 적은 계층이나 고소득자들은 획일적인 건강보험보다 자신의 특성에 맞춘 의료보험의 구입을 바라고 있으며, 현재 건강보험은 의료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획일적이고 보편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현행 건강보험은 보장률이 2004년 기준으로 61%에 그쳐 보장수준도 낮기 때문에 지출 대비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일부계층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건강보험에도 경쟁원리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의료산업의 민간자본 투자 촉진을 위해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과 민간 의료보험의 활성화라는 정책수단의 실현방안으로 민간과 공공의 보험자들간 경쟁체제를 통한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강화가 거론될 수 있다고 도입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검토 자료에서는, ‘의료보장의 국가개입수준과 개인의 보험가입 선택권’의 분석에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강제가입을 토대로 한 의료보험제도의 독점운영’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독점운영에 따른 경쟁원리의 결여는 경영합리화나 기술혁신을 위한 동기부여를 억제할 가능성이 있음 둘째, 제도운영이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관료화되어 가입자들의 욕구파악과 대민편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셋째, 공적의료보험제도인 건강보험의 기능이 무리하게 확대될 경우 시장의 복지상품 생산기능이 위축되고 국민들이 복지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게 됨
넷째, 개인은 의료보험제도에서 제공되는 복지상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하여야만 하므로 소비자로서의 주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게 되는 문제가 있음
다섯째, 국민의 의료보장이나 건강증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가의 분배적 책임이 단순히 의료보험으로 이연되는 소위 ‘비용전가의 문제(cost-shifting problem)가 발생할 수 있음
외국에서는 ‘건강보험 가입 선택권’에 대해 1980년대 이후 선진국은 급속한 의료비 증가에 대처하여 공보험 부문에서는 총액예산제를 도입하거나 소비자, 공급자, 보험자간 경쟁을 유인하는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공보험의 과도한 급여혜택을 줄입으로써 환자의 본인부담을 강화하는 경향이 세계적인 추세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공보험에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민간보험이 도입되기 시작했다고 검토보고서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낮아 향후 지속적으로 재원조달의 압박이 커질 것이므로 지속적인 국민의 건강보장을 위해서 민간보험의 참여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경쟁원리 도입과 개인의 선택권 보장의 측면에서, 미국식 방식 도입의 경우 시민, 의료계, 정부, 보험업계 측에서는 선택의 다양성, 경쟁에 따른 의료기술 발전 유인, 공보험 조직과 인력의 경쟁력 향상 촉진, 의료시장의 진입기회 확대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계층간 보장성의 격차 발생, 의료공급체계의 조정으로 인한 혼란, 의료정책의 복잡성, 경쟁심화로 보험사간의 격차발생 등과 같은 심한 부정적인 효과 또한 예측된다고 밝히고 있다. |
심재철의원은 “이미 참여정부 때에 심평원은 자체 검토자료를 통해 현행 건강보험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가입 선택권에 대해 검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히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논의는 건강보험의 전체 틀과 국민의 기본 건강권을 좌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한 정책 접근과 국민적 합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2008. 10. 21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