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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이한성]법원 영장 기각, 도를 넘었다
작성일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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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 기각, 도를 넘었다
   - 2005년 12.85% → 2008년 6월 현재 24.10%
   - 불구속 재판 도중 피고인 도주로 인한 인력 및 예산 낭비
   - 법원 영장 기각 후, 도주 및 재범 사례 빈번

□ 최근 5년간 법원의 영장 기각률을 살펴보면, 2005년 12.85%에서 2006년 16.37%, 2007년 21.76%, 2008년 6월 현재 24.10%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 (법원별 기각률은 별첨자료 참조)

□ 지난 2005년 9월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시 “구속이 남용되어선 안 된다”고 발표한 바 있고, 법원 스스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구속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됨. 그러나 영장 기각률이 높아짐에 따라 검찰 수사의 어려움, 피고인 도주, 피해 회복의 지연, 국법 질서에 대한 회의적 시각 팽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소법 제70조2항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 등의 구속영장 발부 시 필요적 고려사항이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장 기각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음. 밖에서는 인신구속을 둘러싼 검찰과의 힘겨루기 정도로 비춰지고 있음.

□ 피고인의 출석보장이 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되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럴 경우 도주한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 상당한 경찰 인력과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음.
□ 또한, 수사과정에서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가 도주하고, 심지어 동종 범행을 재차 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문제는 사안이 중하고, 증거 및 도주의 우려, 재범의 우려가 명백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돼 도주, 재범이 발생하는 점임. 이로 인해 피해자는 억울함과 함께 보복범죄의 위험에 노출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대법원(0810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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