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법사위-이한성]소송구조 사업도 양극화 심화
작성일 2008-10-21
(Untitle)

소송구조 사업도 양극화 심화
    - 인용률 지역 따라 최대 약 7배 차이(울산지법 96.7%, 인천지법 14.1%)
    - 소송구조 인용률 감소 추세(2006년 81.8 → 2007년 68.7%)
    - 실질적인 국민재판권 보장을 위한 법원의 적극적 사법서비스 주문 

□ 법원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헌법에 규정된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시행 중인 소송구조 제도가 신청자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인용률은 여전히 저조하며, 지방법원간에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소송구조 제도란?
□ 헌법 제27조에 규정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들을 국가가 보호해 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128조 내지 제133조에 의하여 시행됨.
□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력이 부족한 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민사, 가사, 행정소송 등에서 소송비용을 납입유예하거나 담보를 면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소송법상의 제도임.
○ 전국 18개 지방법원의 2007년도 소송구조 실적을 보면 울산지법은 96.7%로 매우 높은 인용률을 보이는 반면, 서울서부지법 14.3%, 인천지법 14.1%로 인용률이 매우 낮은 실정임.
□ 인천지방법원의 경우 2007년 기준으로 소송구조 신청건수는 482건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편인데, 인용률은 14.1%에 불과하여 18개 지방법원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남.

□ 민사소송법 제128조제1항 규정에 따른 법원 직권 소송구조 현황을 보면 신청에 의한 소송구조에 인색했던 인천지법이 서울중앙지법 80건 다음으로 많은 35건을 직권으로 소송구조 실시함.


□ 18개 지방법원 중 가장 활발한 직권 소송 구조 사업을 수행중인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2005년 52건에서 2007년에는 10건으로 급격히 감소함.
 
□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들의 낮은 인용률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소송구조 사업 신청자가 매우 적다는 것도 문제임. 서울동부지법과 제주지법의 경우는 2007년 한해 불과 19명만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에 따라 인용률이 약 7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임. 어디에 살아도 법원으로부터 공평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대법원(081021).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