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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장제원]안정적인 치안유지 위해 경찰공무원의 인력구조 개편해야
작성일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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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치안유지 위해

경찰공무원의 인력구조 개편해야


- 현장 일선을 담당하는 인력은 정원 대비 약 1천명 부족

- 반면, 사무직 인력은 정원 초과

- 현장 근무자 충원을 통한 안정적 인력구조 마련 필요


   강원지방경찰청의 인력구조 분석결과, 표면적으로 들어난 인원은 정원 초과이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인력의 경우 정원에 대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의원에 따르면, 강원지방경찰청의 직급별 인력구조가 경위와 경사는 정원에 비해 많으나 경장과 순경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 8월 기준으로 강원 경찰의 현원은 3,693명으로 정원 3,686명에서 7명을 초과한 인원이다.


   그러나 각 직급별 분석결과, 경위의 정원은 485명, 경사는 737명이나 현원은 각각 904명, 1,355명으로 약 2배의 초과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반면,


   경장의 경우 정원이 1,063명이지만 현원은 216명이나 모자란 847명이고, 순경은 1159명 정원에서 817명이나 모자란 339명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강원경찰의 정원과 비교했을 때, 현장일선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경력이 모자라 안정적인 치안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일본 경찰조직과 같이, 경위부터 순경 계급의 현원이 비슷한 종(鐘) 모양의 인력구조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원경찰청은 현재, 일선에서 뛰어야 할 인력이 정원 대비 1천명 이상이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현재 강원 경찰청은 1인당 담당 인구수가 전체 경찰청 인원 대비로 계산하면 408명으로 전국 2위의 적은 인구를 담당하고 있으나, 현장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 계급을 경위까지 가정하더라도 1인당 담당 인구수가 43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결국 강원경찰청은 정원수를 지키지 않으며 현원 인력의 비효율적인 배치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의 근무 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경찰청이 전국의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치안만족도에서 강원은 3위를 차지했으며, 5대 범죄 검거율도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장제원의원은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민생치안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 일선의 경찰들에게 그에 마땅한 처우를 해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순경의 숫자를 더욱 확보하고 현재의 정원과 현원을 조정하여 안정적인 치안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원도경)경찰인력구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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