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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이한성]법원, 재산범 준엄한 심판으로 사법정의 실현해야
작성일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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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산범 준엄한 심판으로 사법정의 실현해야
  - 8대 재산범 급증(2005년 49,612건 → 2007년 74,072건)
  - 민사소송 연간 120만건 시대 개막(월 평균 10만건 접수) 
  - 3년간 재산범죄피해액 11조 6,963억원발생, 회수 2,019억원에 그쳐
  - 재산범 실형 선고율 35.7%에 불과

○ 형법 제38∼42장이 규정하고 있는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및 손괴죄를 범한 자를 통칭하여 재산범이라 함.

○ 최근 3년간 법원에 접수된 재산범 사건은 총 172,672건이고 이중 150,360건을 처리하였음. 접수된 재산범 유형별 현황을 보면, 공갈 및 사기범이 87,903건으로 전체의 재산범 중 절반 이상(50.9%)을 차지하고 있음.

○ 다음으로 강?절도 사범이 40,277건(23.3%), 손괴사범 24,188건(14.0%), 배임 및 횡령사범 18,429건(10.6%) 순으로 나타남. 2005년에 접수건수가 49,612건이 었으나, 2007년에 들어서는 74,072건으로 1.5배 급증하였음.

○ 대검찰청의 최근 3년간 『범죄분석』을 종합 분석한 결과 재산범죄로 인한 국민 재산피해액이 1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재산범죄로 인하여 국민은 소중한 인명피해와 함께 재산상의 피해도 극심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범죄피해액 회수 현황을 보면 전체 11조 6,963억원중 1.7%에 불과한 2,019억원에 불과함.(별첨 - 재산범죄 발생 피해액 및 회수 현황 참조)

○ 8대 재산범에 대한 법원 판결은 집행유예50,032건(33.2%), 재산형 32,233건(21.4%)인 반면, 실형인 자유형은 53,751건(3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 등 이중피해를 양산한 범죄자들에게 너무도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음.
○ 대내외적 경제 불황의 빈틈을 타고 사기사범 및 강?절도 사범이 늘고 있음.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기업이 걱정 없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산범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척결의지가 판결로 나타나야 할 것임. 

○ 2003년 115 만 여 건이었던 민사소송이 2006년도부터는 접수건수가 120 만 여 건을 상회하고 있음. 민사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는 법원이 재산범죄에 대해 단호하고도 엄정하게 운영되지 않고,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가해자마저 무죄,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어 재범, 삼범이 생겨나고 피해자는 이 나라에 과연 법이 있는가 하는 회의를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가해자 모두 준법생활의 가치를 무시하고 범법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회가 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대법원(0810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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