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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이한성]대법원(성남지원), 부자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가
작성일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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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성남지원), 부자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가
  - 경기 하남, 광주, 성남 구도심 지역주민 큰 불편 예상
  - 법조타운 이전은 구도심 지역경제 붕괴와 슬럼화 가속시켜 

○ 대법원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총 538억원의 예산으로 2010년 착공하여 2014년 완공을 예정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음. 수원지법 성남지원 청사는 1982년 완공후 지금까지 26년이 경과하여 건물 노후도 및 협소도에 다소 문제 있음.

○ 성남지원 분당 이전 예정지는 분당 신도시 최남단인 농협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어, 성남지원과 검찰 성남지청이 함께 이전할 경우 관할지역인 경기도 광주시(21만여명), 하남시(13만여명), 성남시 구도심(55만여명) 지역 등 89 만 여 명의 주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됨.

○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의 이전 문제는 성남 구도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성남시청과 상공회의소, 교육청, 지방노동청 등이 분당으로 이전했거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분당 일대는 법조?행정타운으로 급부상하는 반면, 구도심 지역 단대동 일대는 상권의 붕괴와 건물 공실률 확대가 우려됨.

○ 지원과 지청의 이전은 단대동과 금광동 일대의 변호사, 법무사 등 법조사무실의 동반 이탈을 야기하고, 지역경제의 붕괴와 슬럼화를 가속화시킬 것임. 청사 이전 예정지는 분당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어 관할지역인 경기도 광주시, 하남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법원이 서민의 곁을 떠나 부자들에게 가까워진다는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음.

○ 성남지원 청사 이전 문제는 해당 지역간 갈등을 야기하고, 분당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문제점이 있음. 청사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관련예산을 청사 신?증축에 투입하여 예산절감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에 법원이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대법원(0810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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