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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이한성]조정제도 - 실적주의는 지양되어야
작성일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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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제도 - 실적주의는 지양되어야
   - 충분한 자료검토로 합리적 조정선 마련해야

□ 법원의 화해조정제도는 민사소송의 양쪽 당사자가 상호 협의를 통해 의무 이행의 범위를 정하고 소송을 종결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극한적 법정 대립을 지양하고, 상호불만이 없이 분쟁을 신속하게 종국적으로 종결시킨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
□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폭주하는 민사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장기미제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소송실무에 활용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음.
□ 그러나 조정에 임하는 법관에 따라서는 소송사건의 실체를 깊이 있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감’을 가지고 일도양단하려고 들어 한쪽 당사자로부터 심한 불만을 터뜨리는 경우가 있음.
□ 불리하게 조정을 권고 받는 측에서는 법관의 중립성마저 근원적으로 의심하는 경우도 있고, 급기야 재판부에 노골적인 불평을 쏟아내는 경우도 있음.
□ 또한 채권자가 너무 많은 양보를 권고 받는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래 끌면서 채권자를 괴롭혀온 채무자에게 필요이상의(정의에 반하는) 혜택을 주게 되고, 준법의 가치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될 수도 있음.
□ 특히 지방법원의 경우 한 지방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는데다가 그 지역이 출생지, 성장지 등의 연고도 갖고 있어서 법관이 아무리 상아탑 속에서 살 듯 하더라도 아는 사람이 있게 되고 공정한 조정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갖게 될 것임.
□ 그리고 아직도 일부 법관의 경우 고압적인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관이 조정을 하는 경우, 위세에 눌려 조정에 응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보임.
□ 그러므로 조정제도가 많은 긍정적 가치를 갖고 있더라도 실적위주로 흘러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관이 부드러운 자세로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조정선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대법원(0810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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