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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허천] 이름만 바꿔 '특혜 지원'
작성일 2008-10-21
(Untitle)

 


이름만 바꿔 ‘특혜 지원’

 

Ⅰ. 序

○ 인천항만공사가 경영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인천항부두관리공사의 인력 대부분을 자

    회사로 옮긴 채, 기존 부두관리공사에서 수행하던 항만경비보안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자회사에 위탁함으로써 사실상 이름만 바꾸었을 뿐 여전히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Ⅱ. 現況

 □ 인천항만보안(주)

  ○ 설립배경 및 경과
    - 항만공사법 개정(`07.4.5)으로 그 동안 정부에서 인천항부두관리공사(부공)에 위탁

       하여 수행하던 경비보안 및 화물관리 사업이 항만공사로 사업주체 변경
    - 기존 부공의 사업 중 경비보안 부문을 분리하여 항만공사가 전액 출자하는 경비보

       안 전담 자회사로 설립
    - 부공임직원의 고용과 근로조건(임금, 정년 등)을 보장하고, 퇴직금을 일괄 승계

  ○ 설립목적 : 인천항 경비보안

  ○ 일반현황
    - 설립일 : `07.11.20. → `08.1.1.이후 항만경비보안업무 수행
    - 자본금 : 5억원(인천항만공사 100% 출자)
    - 인원현황(`08.10월 현재)

 

구분

합계

임원

일반직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기타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대장

반장

조장

조원

무기

계약직

계약직

정원

171

1

2

2

3

9

2

1

6

18

32

95

-

-

-

현원

261

1

2

3

4

12

3

2

6

13

32

116

11

6

6

증감

+90

 

 

+1

+1

+3

+1

+1

 

-5

 

+21

+11

+50

+6

 


Ⅲ. 問題點

  ○ 항만공사는 부두관리공사에 대한 경영혁신방안으로 항만경비보안업무를 분리하여

      인천항만보안(주)를 설립(자본금 5억원 100% 출자)하고, 부공의 인력 대부분을

      만보안(주)로 이관한 채 떼어낸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자회사에 위탁함으로써

      사실상 이름만 바꿔 특혜를 주고 있다.
    - 부공 인력 280명 중 225명(80%)을 항만보안(주)에서 고용승계
    - 더구나 부공 임직원의 근로조건(임금, 정년 등)을 보장하고, 퇴직금을 일괄 승계함

      으로써 항만보안(주) 설립 초기부터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 2008년도 항만공사의 지원금은 47억여원

 

  ○ 수의계약으로 항만경비보안업무를 맡고 있는 항만보안(주)가 정원을 훨씬 넘는 인

      력을 채용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도 항만공사는 이를 내버려두고 있다. 
    - 항만보안(주)의 정원은 171명이나, 설립 후 1년도 안돼 정원보다 90명이 늘어난 총

       원 261명으로 인력을 부풀리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데도 항만공사는 이를 내버

       려둔 채 계속 지원하고 있다.

 

  ○ 항만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두운영회사와 맺은 부두임대차계약서에 “인천

      항의 항만보안경비(특수경비) 운영체계 일원화 등에 참여해야”라고 명시함으로써

      경비보안업무를 자회사인 항만보안(주)에게 넘겨주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 인천항만공사의 제27차 항만위원회 회의록(2007.10.31)에 의하면 경비보안을 통합

       관리 했으면 좋겠으나 국가가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경쟁체제를 갖추겠다고 하였

       는데도 실제는 북항의 INTC(`08.1월) 및 동부인천항만(`08.3월), 남항의 ICT(`08.8

       월) 등 부두운영회사의 경비보안업무를 자회사인 항만보안(주)에 넘겨주도록 했다.

 

  ○ 항만보안(주)는 사장에게 과다한 보수(1억여 원)를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

      원경찰의 평균보수도 3천6백여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타 사업장 청원경찰의 평

      균보수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 지난 7월 감사원은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항만공사 사장은 항만보안(주)가

      수행하는 항만경비보안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으나, 오히려

       8월 이후 항만보안(주)가 인력을 늘리고 있는데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Ⅳ. 結

  ○ 인천항만공사는 자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항만경비보안업무를 민간업체에 경쟁계약

      으로 위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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