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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의 이사회는 들러리 !! ◆
- 사업비 1,300억원 드는데 이사회 의결도 안 거쳐 -
○ [중소기업은행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따르면 이사회에서 위 은행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이사회의 주요업무라고 볼 수 있는 인사, 조직, 보수 등 규정을 제, 개정하는 업무는 물론 재무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당연
○ 그러나, 대부분의 규정들이 은행장, 저누이사, 상임이사 등 이원들로만 구성된 경영협의회에서 의결되거나, 은행장 전결로 이뤄져 사외이사가 포함되어 있는 이사회의 경영통제 기능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통근비 및 연차휴가보상금 부당지급하였고, '부요직무보직자'라는 제도를 신설하여 이를 [직제규정]에 반영하였으나 이사회에는 보고조차 되지 않았음.
○ 특히,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충주종합연수원'의 경우 토지매입비를 포함해 1,300억원 이상의 건립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임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음.
○ 이사회 구성도 문제임. 12명의 이사진 중 8명이 내부 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외이사의 수를 전체 이사의 1/2로 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뿐 아니라 민영화로 인한 [은행법] 적용에 대비하라는 2007년 8월 구 재경부의 [민영화 대응방안]에도 따르지 않은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