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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김영우의원]육군 제2작전사령부 질의서-예비군 동원
작성일 2008-10-21
(Untitle)

< 육군 제2작전사령부 질의서 -0810>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 예비군 동원 체계가 확실히 정립되도록

부처별 협의 필요 >

 

■ 현 황

 

○ 평시 예비군 훈련소집 절차 및 교육과정

- 예비군 신분 및 동원지정 여부에 따라 동원훈련과 일반훈련으로

구분

- 동원훈련 : 병역법 50조에 근거 훈련개시 7일전까지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개인에게 교부, 훈련부대 통제하 2박3일 훈련실시

- 일반훈련 : 향토예비군설치법 6조에 근거해서 수임군 부대장

통제하 훈련대대장 책임하에 훈련개시 12일전까지 소집통지서

교부, 훈련유형별로 훈련을 실시

○ 평시 동원훈련

- 소집대상 : 간부(전역1~6년차), 병(전역1~4년차)

- 소집절차

☞ 훈련일정 사전예고(훈련 1개월전)

※ 병무청 홈페이지 공시, 훈련부대장 지휘서신 발송

☞ 병력동원훈련운영계획에 의거 소집통지서 개인교부

(훈련 7일전)

※ 운영계획 : 훈련부대, 장소, 인원(매년초 사단단위 작성)

☞ 훈련응소 독려활동(병무청, 훈련부대/예비군중대)

※ 수단 : SMS, E-mail, 전화 등

○ 평시 일반훈련

- 소집대상

☞ 전역후 1~6년차 예비군중 동원미지정자

(병 4년차, 간부 6년차까지)

☞ 병 전역후 5~6년차중 동원지정자

- 소집절차

☞ 매년초 연간 훈련통제 주기표/훈련계획 작성(대대단위)

☞ 훈련개시 1개월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훈련일정 공시(대대)

예비군이 훈련일정 선택/신청, 결산/소집통지서 교부

===중략===

 

081020_김영우의원 국정감사 질의서_제2작전사- 예비군 동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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