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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제2작전사령부 질의서 -0810>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 예비군 동원 체계가 확실히 정립되도록
부처별 협의 필요 >
■ 현 황
○ 평시 예비군 훈련소집 절차 및 교육과정
- 예비군 신분 및 동원지정 여부에 따라 동원훈련과 일반훈련으로
구분
- 동원훈련 : 병역법 50조에 근거 훈련개시 7일전까지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개인에게 교부, 훈련부대 통제하 2박3일 훈련실시
- 일반훈련 : 향토예비군설치법 6조에 근거해서 수임군 부대장
통제하 훈련대대장 책임하에 훈련개시 12일전까지 소집통지서
교부, 훈련유형별로 훈련을 실시
○ 평시 동원훈련
- 소집대상 : 간부(전역1~6년차), 병(전역1~4년차)
- 소집절차
☞ 훈련일정 사전예고(훈련 1개월전)
※ 병무청 홈페이지 공시, 훈련부대장 지휘서신 발송
☞ 병력동원훈련운영계획에 의거 소집통지서 개인교부
(훈련 7일전)
※ 운영계획 : 훈련부대, 장소, 인원(매년초 사단단위 작성)
☞ 훈련응소 독려활동(병무청, 훈련부대/예비군중대)
※ 수단 : SMS, E-mail, 전화 등
○ 평시 일반훈련
- 소집대상
☞ 전역후 1~6년차 예비군중 동원미지정자
(병 4년차, 간부 6년차까지)
☞ 병 전역후 5~6년차중 동원지정자
- 소집절차
☞ 매년초 연간 훈련통제 주기표/훈련계획 작성(대대단위)
☞ 훈련개시 1개월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훈련일정 공시(대대)
예비군이 훈련일정 선택/신청, 결산/소집통지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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