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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등법원의 관할구역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조직이 비대화되고 있어서 국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고, 항소권 보호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의 재판부만 51개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4개 지방고법 재판부를 모두 합한 43개보다 8개 재판부가 더 많습니다. 법관 수만 봐도 152명으로 서울고법 포함한 5개 고법재판부 총 법관 수 236명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들어 상반기동안 처리사건 수 역시 10,731건으로 5개 고법에서 처리한 사건 16,206건의 66%가 서울 고법에서 처리됐습니다.
법원의 비대화는 사법의 집중화를 낳고, 이것은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사법심사의 형식화, 법관의 관료화 등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을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현재 대법원 업무경감을 위해 고법 상고부 설치가 실현된다면 서울고법의 비대화는 더욱 심해져서 양질의 법원경영이 불가능해지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사법신뢰도 저하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고법이 지나치게 비대화되어 있으므로 인천과 수원에 각각 별도의 고법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재판부 파견 등으로 지부 또는 고등지원을 설치하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여깁니다.
인천지방법원과 그 관내에 있는 부천지원에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9개월 동안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한 사건 수는 민사사건 1,739건, 형사사건 738건, 합계 2,477건에 이릅니다.
또 수원지법과 그 관내에 있는 성남 여주 평택지원을 통해 같은 기간동안 서울고법에 항소한 사건 수는 민사 2980건, 형사 936건등 모두 3916건에 이릅니다.
기존의 대전 고법(청주재판부 포함)은 같은 기간 동안 민사 2278건, 형사 1374건, 합계 3652건으로 인천지법에서 서울 고법으로 올라간 항소건수 보다는 많고 수원지법의 항소 사건 수 보다는 적습니다. 대구고법이나 광주고법의 경우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부산고법의 사건수가 다소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인천과 수원에 각각 독립적인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문제는 사건 수나 인구수를 감안해 살펴보면, 그렇게 무리한 주장은 아니라고 보며, 오히려 비대화된 서울고법을 다소나마 슬림화해서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고법이 인천과 수원의 항소사건을 제외해도 같은 기간 민사 1만6,419건, 형사 3836건, 합계 20255건으로 사건수로만 보면 두 번째인 부산고법(5740건)의 4배나 돼서 기존 법원축소로 전문성 약화등 부작용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고법 설치가 인구수나 사건 수만 갖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문제나 법률적 쟁점, 양형편차에 대한 조정 기능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돼야하지만, 인천이나 수원에 고법을 설치하는 문제는 사법접근성을 제고하고, 서울고법의 비대화에 따른 제반 문제를 방지하는 순기능이 많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양형편차문제는 대법원에 양형위원회가 있어 기준이 제시될 수 있고, 법률적 쟁점에 대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대법원이 담당할 문제이기 때문에 고법설치에 큰 장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민과 경기도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항소권을 보호하는 한편 서울 고법의 비대화를 방지하기위해 대법원은 인천과 수원에 각각 고법을 설치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