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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와 사법불신의 근원인 전관예우를 막기위해 한나라당 홍일표의원이 미국 연방법원의 ‘시니어 재판관’ (senior judge)제도 도입을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홍의원은 “우리사회에는 아직 대법관등 고위법관들이 은퇴 후 명예롭게 공익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경로가 없어서 이분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거나 로펌 행을 택하는 현실도 전관예우라는 병폐를 낳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며 “미국의 ‘시니어재판관’제도를 도입해서 고위법관들이 은퇴 후 명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전관예우의 폐단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홍의원은 “미국의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판사가 은퇴 시 변호사가 되지 않고 ‘시니어재판관’을 선택하면 경제적으로 현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정한 정도의 재판을 하고, 사법부에 대한 조언과 외부 봉사활동 등을 하게된다”며 “현재 미국의 ‘시니어재판관’ 수는 300여명으로 전체 연방판사의 약 30%에 해당하고, 처리한 사건수는 2007년의 경우 전체의 약 18%에 해당, 법원의 업무부담도 경감시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홍의원은 “워렌 버거 대법원장은 퇴임 후 ‘시니어재판관’으로 헌법제정 200주년 기념사업회 회장직을 수행했고, 루이스 포웰 대법관은 말년에 고향에서 항소심 판사로 활동했었다”며 “사회가 법관에게 아름답게 은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고위법관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이에 보답해 사회적 존경을 받고있다”고 부연했다.
홍의원은 “미국도 모든 연방판사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rule of 80’ 규정, 즉 자신의 연령과 재직기간의 합이 80에 이를 경우에 ‘시니어재판관’이 된다”며 “국민적 동의와 엄격한 자격요건을 전제로 우리 사회도 이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시니어재판관 제도는 종신법관제로 인한 사법부의 노쇠화를 막고, 판사들에게 명예로운 은퇴의 길을 보장하기위해 1919년 연방판사들을 대상으로 도입됐고, 1937년 연방대법관까지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