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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택진료 제도, 의료기관 관리 허술
- 선택진료 대상 의료기관들, 지자체에 서류 신고로 끝내 -
보다 나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선택진료제’가 병원들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제도로 변질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출받은 『162개 요양기관별 선택진료의사 지정 현황』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62개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기준(선택진료자격 의사의 80%)에 맞춘 의료기관은 30개였으며, 70% 이상 80% 미만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83개로 69%에 달했다.
특히 서울의 D사립대학의 경우 구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선택진료자격 의사의 80%기준을 2% 초과했고, 2개의 진료과목 의사 전원이 선택진료 의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 J대 병원, H병원, K병원과 대전의 E병원, 그 외 13개 민간 의료기관은 선택진료비가 병원의 총진료비의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의 진료수입에 있어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 담당자는 선택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데 지자체는 병원의 신고서류만 가지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병원들이 의사 수를 임의로 조정하면 현장에서 실사하지 않고는 확인이 안 된다는 답변을 얻었다”면서,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는 제도의 당초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현장 실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