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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인정보보호 불감증 심각
- 병원환자의 진료차트를 통째로 요구해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
진료정보를 환자 동의 없이 연구에 이용한 흔적도 있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의료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과도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요구해 받아왔고, 이 진료정보를 충분한 법적 근거도 없이 업무 이외의 연구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은 심평원과 관련 의료기관들로부터 확보한 급여적정성 평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심평원은 급여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43개 종합전문병원에 환자의 진료정보를 요구하면서 해당 질환의 진료정보뿐만 아니라 환자의 진료차트 전체를 요구해 급여 평가와 관계없는 개인정보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제공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심평원은 자료를 요구할 때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그대로 기재한 공문을 팩스로 발송하거나 진료정보를 택배 등 유출위험이 큰 방법으로 의료기관과 주고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환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심평원은 이렇게 수집된 환자의 진료정보를, 환자의 동의나 의료기관의 IRB승인절차 같은 윤리적 검증절차도 없이 연구목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이렇게 오간 자료에는 가계도나 평가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의 치료기록, 심지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넘어져 다친 다리를 치료한 기록 등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면서,
“지극히 사적이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익명처리 등 보호조치도 없이 팩스나 택배같은 위험한 방식으로 주고 받았다는 것은 심평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심평원의 낮은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지난 5월 발표된 심평원의 한 보고서에는 이런 식으로 수집된 개인의 의무기록을 사용한 흔적이 발견돼, 심평원이 개인정보를 환자의 동의도 없이 연구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