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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님께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학교법인이 설치학교를 통해서 설립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용 기본재산 외에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와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왜냐하면 법인이 설치대학에 대해 재정적 기여가 거의 없는 경우 설치대학에 대한 경영참여와 영향력 행사가 힘들 뿐만 아니라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학 재정구조상 고스란히 등록금 상승요인이 되어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 2008년 3월 1일 현재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사립대학 53.4%, 전문대학 61.0%, 평균 54.7%로 대학설립운영규정의 확보기준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또한, 2007학년도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사립대학 47.0%, 전문대학 16.0%, 평균 41.1%로 매우 열악하여 학생의 등록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예산에서 교직원 연금의 50%를 설치학교에 지급(교직원연금관리공단 납부용)
-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학진흥기금은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입니다. 현재 동 기금으로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 앞서 살펴본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동 기금을 통하여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저수익성 수익용 기본재산을 고수익성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는 등의 확충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학교법인과 설치대학의 재정안정화를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지원방안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