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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주광덕]농협중앙회, 공탁금 예치 4위...공탁금관리위원회 출연액은 0원
작성일 20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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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공탁금 예치 4위...공탁금관리위원회 출연액은 0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 8. 31 현재 금융기관별 공탁금 예치 현황<표1>을 분석한 결과,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어온 공탁금 예치 편중현상은 여전히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 금융기관별 공탁금 예치 현황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약 4조원, 전체 공탁금의 78.6%로 가장 많은 예치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제일은행 약 3,367억원(6.5%), 우리은행 약 2,259억원(4.3%), 농협중앙회 약 2,015억원(3.9%), 하나은행 약 1,366억원(2.6%) 순이었음.

□ 이중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 점포수<표1>를 보면, 지원을 포함한 162개 법원의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 점포 중 농협중앙회가 71개(43.8%)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42개(25.9%), 제일은행 17개(10.4%), 우리은행?하나은행 각 6개(각 3.7%) 순이었음.


□ 그리고 공탁금관리위원회 출연금 현황<표2>을 보면, 공탁금 예치가 가장 많은 신한은행이 약 419억원(예치금 대비 출연액 비율 1.03%)을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하였고, 제일은행이 약 39억원(예치금 대비 출연액 비율 1.16%), 우리은행 약 24억원(예치금 대비 출연액 비율 1.09%), 하나은행 20억원(예치금 대비 출연액 비율 1.49%) 순으로 나타났음.


□ 그런데 공탁금관리위원회 출연금 현황<표2> 중, 공탁금 예치규모가 우리은행에 이어 4번째로 많은 농협중앙회(약 2,015억원)의 경우 공탁금관리위원회 출연액은 0원으로 확인되었음.

□ 농협중앙회보다 공탁금 예치규모가 작은 하나은행(예치금 약 1,366억원)도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약 20억원(예치금 대비 출연액 비율 1.49%)을 출연했고, 지방은행 중 광주(예치금 약 595억원)?대구(예치금 약 665억원)?부산(예치금 약 532억원)?경남은행(예치금 약 286억원)도 각각 약 3억7천만원, 3억3천만원, 2억8천만원, 3천만원 등을 출연했음.

□ 그러나 농협중앙회의 공탁금 예치규모에 14%밖에 안되는 경남은행도 가장 적은 출연액이지만 3천만원을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는 보관은행 지정 점포수가 가장 많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하지 않았음.

□ 공탁금관리위원회는 2008. 3. 21 개정된 공탁법에 따라 공탁금 예치 편중현상을 개선하고 공탁금 보관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액 중 일부를 각 보관은행으로부터 출연 받아 국선변호 및 소송구조 비용, 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법률구조사업 등을 지원하여 국민에게 다시 환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출범하였음.

□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선변호인 선임율(2007년 25.1%, 2008년 8월 현재 27.5%)<표3>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선전담변호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출연액을 더욱 내실있게 확보하여야 할 시점임.

□ 참고로 일본의 경우는 2004년 국선변호인 선임율이 76.5%에 이르고 있음. <표4>

□ 이러한 시점에 농협중앙회가 2,015억원의 예치금 중 공탁금 대비 출연액의 평균비율인 0.99% 대략 1%만 출연하더라도 약 20억원이 공타금관리위원회의 출연액으로 확보되어 국선전담변호인(현재 82명, 1인당 월평균 사건처리 25건 기준 월 800만원+사무경비지원 50만원×12개월=연 1억200만원)을 20여명 더 확충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는 것임.

▶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경제규모의 증가 등으로 공탁금 잔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공탁금 보관은행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탁금 이자만을 부담하여 상당한 공탁금 운용이익을 취득하고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관은행의 지정 및 공탁금 운용수익의 관리를 위해 설치된 공탁금관리위원회가 앞으로 국민을 위한 법률구조사업 등 공익사업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공탁금관리위원회 출연 기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공탁법>

 제15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 ① 공탁금의 보관·관리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지정 심사 및 적격 심사
2. 제19조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와 운용 및 그 사용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출연금) ①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방법·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1조(출연금 등의 용도) 위원회는 출연금 및 출연금의 관리와 운용을 통한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공탁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2. 국선변호(國選辯護) 및 소송구조(소송구조) 비용의 지원
3. 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원
4.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경비
5. 법률구조사업의 지원
6.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
[전문개정 2008.3.21]

20081021 주광덕 의원실 보도자료 - 농협중앙회, 공탁금 예치 4위[1]...공탁금관리위원회 출연액은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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