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법사위-주광덕]형사 판결문, 법정에서 바로 전달해야!
작성일 2008-10-22
(Untitle)

형사 판결문, 법정에서 바로 전달해야!
피고인의 항소권 실질적 보장해줘야


주광덕 의원, 형사재판 항소전 판결문 확인 여부에 대한 의견조사 진행

□ 형사재판의 피고인과 가족들은 피고인의 판결 선고이유가 기재된 판결문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항소제기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의 항소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은 2008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이 판결선고 이유가 기재된 판결문 내용을 확인한 후 항소를 결정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여론조사전문업체(한길리서치)에 의뢰, 2008. 9. 26~10. 7. 서울경기지역에서 형사재판을 받았던 206명을 대상으로 면접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음.

□ 그 결과, 판결 선고를 받기 전에는 판결문 내용을 확인한 후 본인의 양형이유를 자세히 파악하여 항소를 결정하겠다고 답한 의견이 많았던 반면,
실제 선고를 받은 후에는 판결내용 확인 전 재판부의 형량에 관한 판결주문만 청취한 후 항소를 결정했던 예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의견조사의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① 우선 판결문 내용확인 후 항소 의사결정 여부에 대해
○ 1심 선고 전 응답자들(103명) 가운데 79.1%가 판결문을 열람하거나 받아 본 후 결정하겠다고 응답했고, 20.9%는 형량이 나오면 판결문을 열람하거나 받기 전에 결정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그림1>

② 실제 항소 결정에 판결문을 열람했는지에 대해서는
○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응답자들(103명)의 경우 항소제기여부를 결정하기위해 판결문을 열람하거나 받아 본 후 결정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40.9%였고, 열람하거나 받기 전에 이미 항소를 결정했다는 응답자가 59.1%로 더 많아<그림2> 판결선고전에는 항소제기결정에 판결문 내용확인이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답했지만, 선고 후에는 단지 형량에 대한 불만 등의 이유로 판결문 내용확인 전에 이미 항소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③ 위의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응답자(59.1%)의 판결문 열람 전 항소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68.4%가 변호사가 알아서 해주니까라고 답했고, 17.5%는 판결문 열람 방법을 몰라서, 5.3%는 판결문을 열람하거나 받아볼 시간이 없어서라고 답해 본인의 의사결정보다는 변호사에게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3>

④ 그러나 형사재판의 항소결정에서 판결문 내용확인을 얼마나 비중있게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는
○ 1심 선고 전 응답자들(103명) 가운데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잘 확인하고 분석해본 후 항소를 결정하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95.7%(매우그렇다 53%, 그렇다 42.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렇지 않다는 4.3%로 극히 드물게 나타났으며, <그림4>

○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응답자들(103명) 가운데서도 재판부의 판결결과에 대해 그 내용을 잘 확인하고 분석해본 후 항소를 결정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88.2%(매우그렇다 36.6%, 그렇다 51.6%)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렇지않다는 11.8%가 답해 항소를 결정하는 데 판결문이 중요한 의사결정의 수단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5>

⑤ 판결선고와 동시에 판결문 교부에 대해서는
○ 전체 응답자들(206명) 가운데 판결문을 판결선고와 동시에 법정에서 교부받는 것에 대해 찬성 응답자가 95.5%(적극찬성 64.3%, 찬성 31.2%)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반대는 4.5%로 나타났음. <그림6>

□ 이상의 의견조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형사재판을 받고 항소제기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판결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판결문을 신속하게 수령하게 하여 형량을 포함한 판결선고이유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항소제기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형사판결문 송달, 피고인의 권익을 위해 개선되어야

□ 형사사건의 경우, 판결선고 후 7일 이내에 상소(항소, 상고)를 제기해야 하는데, 현행 형사소송규칙 제148조에 의하면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을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비현실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피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이기보다는 법원 편의주의에 기초한 것이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판결선고 후 상당기일이 경과된 후에 판결문이 송달된다면 피고인에게 보장된 상소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것이고 이는 헌법상 보장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무기평등의 원칙(형사소송법상 당사자 대등주의)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피고인 및 그 가족에게 선고와 동시에 판결문을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81021 주광덕 의원실 보도자료 - 판결문 발급, 법정에서 직접 전달.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