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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위-이학재]10.23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작성일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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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사업자도 지역개발세 내야”

 

-수력은 1992년,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적용

-화력발전사업자들 작년 순익만 7천억원, 지역개발세 납부해도 전기요금 인상요인 없어

 


화력발전 사업자들도 지역개발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23일(목) 실시된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수력과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화력발전사업자들도 지역개발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연간 수천억원의 이익을 거두면서도 지역개발세 납부에는 미온적인 한국전력과 한전 산하 발전자회사들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현재 수력발전 사업자에 대해서는 1992년부터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원자력발전 사업자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0.5원씩의 지역개발세가 과세되고 있다.

 


이학재 의원은 발전용수와 원자력발전 등을 규정하고 하고 있는 현행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화력발전을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여?야 의원 27명과 함께 발의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한국전력측에서는 ‘화력발전소는 친환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가 없고, 화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구체적인 재산상 손실을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학재 의원은 이러한 한국전력의 입장에 대해 ‘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5조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를 제시하며, “화력발전소가 환경오염이나 주변지역 주민의 재산가치 하락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하고 오만한 태도”라고 질타하고, 화력발전소의 지역개발세 납부에 한국전력측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요구했다.

 


화력발전소에도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학재 의원과 함께 법안을 공동발의한 27명의 국회의원 외에도 인천 ? 충남 ? 전남 ? 경남 ? 울산 등 전국적으로 10여개 가까운 광역자치단체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법안 통과시 2008년 발전량 기준으로 약 1,200억원의 지역개발세가 부과될 예정이고 법인세 감소 효과를 감안하면 한국전력측에서 납부할 세액은 연간 8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국감 보도자료-한국전력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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