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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ㆍ북 이산가족 상봉 현황
? 남북 분단으로 인해 1000만 정도의 이산가족이 발생해, 남북 적십자사간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으나 실행되지 못했으며, 1985년 역사적인 첫 상봉이 이루어졌음.
? 첫 상봉 이후 15년이 지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 의해 이산가족문제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해 현재 16회의 상봉이 이루어졌음.
? 2000년 8월 15일부터 2007년 10월 22일 현재까지 남ㆍ북 이산가족 상봉자수는 총 16회에 걸쳐, 대면상봉 16,212명과 화상상봉 3,245명을 합해 19,457명이 상봉했으며, 47,249명이 생사를 확인했음: <붙임 1>참조
? 대면상봉자 16,212명중 남측 대면 상봉자는 8,057명 임.
? 2000년~2007년까지 남북협력기금 4,989,061백만원 중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지원한 금액은 62,427백만원에 달함: <표 1>참조
2. 법적 근거도 없는 이산가족 상봉참가비
? 남ㆍ북 협력기금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따른 경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적십자사는 대면상봉자 및 방문자에게 참가비 명목으로 4차부터 16차까지 13회에 걸쳐 1인당 10만원씩 총 7억 8,270만원을 징수:<표 2>참조
? 5인가족일 경우, 당사자 1인과 동행자 4명을 포함해 총 50만원을 입금해야 함.
?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참가비는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음.
?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2000년 1차 이산가족상봉 당시 상봉 참가자에게 참가 경비 전액을 지원했으나 12만명의 상봉 신청자 중 소수의 선택된 인원에게 고액의 참가비까지 주는 것은 이중의 특혜가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
? 이에 관계기관(통일부, 대한적십자사, 국정원)이 협의를 거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4차 이산가족 상봉부터 참가자로부터 1인당 10만원의 참가비를 징수했다고 의원실과의 전화통화에서 밝힘.
3. 정책 제언
? 이산가족 상봉 참가비 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회의 통제(보고, 승인 등)를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