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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이한성]산업스파이에 대한 수사기법을 개선할 입법적 대응전략이 있는가
작성일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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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에 대한 수사기법을 개선할 입법적 대응전략이 있는가
   - 기술유출사범 기소율 23.5% 불과(적발사범 71% 기소조차 못해)
   - 03~07년 기술유출 가정시 추정 손실액 188조 5천억원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근 5년간 기술유출범죄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916건에 2,334명을 적발하였음.
○ 이중 기소된 자는 총 548명으로 기소율이 23.4%에 불과함.
   (구속 150명-6.4%, 불구속 297명-13.2%, 약식기소 101명-4.3%)
○ 불기소 332명으로 기소유예 128명, 공소권없음 204명, 협의없음 1,454명임.

○ 한편, 지식경제부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본 의원에게 예결위 자료로 제출한 『산업기술 유출 적발 현황』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산업기술을 해외로 넘기려다 적발된 건수가 모두 124건이고 이 기술이 그대로 해외로 유출됐을 경우 우리나라가 입는 경제적 손실은 총 188조 5천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음.(별첨 자료 참조 요망)

○ 해외로 기술을 유출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한 형사책임 부과를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지난 3월에 개정하면서, 국가경제성장에 직결되는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엄벌을 통한 동 사범의 근절을 정부에 주문하고 있음.

○ 검찰의 기술유출사범 기소율을 보면 2007년 29.5%를 정점으로 기소율이 감소하여 2008년 현재는 23.5%에 불과함. 전체 적발사범 2,343명 가운데 1,658명을 공소권 없음 내지 혐의 없음으로 기소조차 못하고 있음. 시의적절한 수사와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봄.

○ 국제 산업기밀 유출 사건은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게 대부분임. 휴대전화 감청이나 인터넷 기록 조회 없이는 첨단 산업 기밀 유출에 속수무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 더욱이 우리나라는 첨단 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올해도 세계최초로 개발한 와이브로 원천기술의 해외 유출건과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제조 핵심 기술을 중국에 넘기는 사건 등이 발생하였음.

○ 산업스파이의 핵심기술 유출 기법은 첨단화?지능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함. 정보?수사기관은 산업 기밀 유출과 같은 첨단 범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휴대전화 및 인터넷 감청을 할 수 있는 입법적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물론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의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보장되고, 전국민적 공감대 속에 입법적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법무부(0810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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