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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법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 공무집행방해사범 증가(2003년 4,299건 →2007년 9,431건)
- 한국경제연구원, 촛불시위 국가적 손실액 1조 9,228억원 전망
- 국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국가 공권력 적극적 행사해야
○ 형법 제135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국가 공권력을 가볍게 여기는 공무집행사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2003년 검찰에 접수된 공무집행방해사범은 4,299명이었으나, 2007년에는 9,431명으로 두 배를 넘었고, 2008년 7월 현재까지도 6,242명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입건된 상태임.
○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7월에 발간한『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이란 정책연구 자료에 의하면 촛불시위의 직접피해비용은 6,685억원, 국가적 손실은 1조 9,228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함.
○ 사회적 비용 못지 않게 경찰은 84명의 중상자, 375명의 경상자가 발생하는 등 총 459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고, 경찰 버스 58대가 전소하거나 파손되는 등 총 1,981점의 각종 경찰장비가 훼손되어 2억 7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 경찰관에게 염산을 투척하고, 새총에 쇠구슬을 달아 경찰을 향해 발사하는 등 인명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사태가 벌어졌음.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끝까지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하지만, 불법시위에 대해서 국법질서 확립차원에 국가 공권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임.
○ 국가 공권력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국가 공권력을 가볍게 여기고 경찰관과 공무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의 피해자는 바로 국가와 국민임. 법무부가 바로서야 국가 공권력이 바로설 수 있고, 국민도 정부를 신뢰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