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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대가 산정 ‘엉망’
Ⅰ. 序
○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
하면서 대가를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Ⅱ. 現況
□ 안전진단
○ 개요
-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 목적
-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특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 대상 시설물의 민간 및 공공의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 안전진단사업 수탁계약 관련 진행절차
- 관리주체의 진단사업 발주 일정 및 편성 예산 확인 - 유선확인(공단 → 관리주체)
- 안전진단 의뢰(관리주체 → 공단)
- 자료수집 및 현지 사전조사(공단)
- 계약 전 선택과업 협의(관리주체 ↔ 공단)
- 안전진단사업의 대가 설계 및 수의시담 요청(관리주체 → 공단)
- 수의시담 및 계약 체결
○ 안전진단사업의 대가 산정방법 및 기준
- 진단의 종류 :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 진단 실시 기준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70호, `03.07.14)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 대가 산정방법 및 기준
· 산정방법 : 정액적산방식 “정액적산방식”이라 함은 점검 및 진단의 실시에 소요되는
기준 인원수를 기초로 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 산정기준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95호, `03.08.02)
Ⅲ. 問題點
○ 시설안전공단의 수입 중 국고지원(출연금)을 제외한 자체수입의 95.55%를 차지하고
있는 진단수입의 산정내역이 엉망이다.
- 공단이 수탁한 안전진단 사업별 수익률이 38%부터 94%까지 나타나는 등 편차가 매우
심하다.
<안전진단 사업별 수익률>
(단위 : 천원, %)
사업명 |
수입(A) |
비용(B) |
이익(C=A-B) |
수익률(C/A) |
적포교 (진주국도) |
63,000 |
39,032 |
23,968 |
38 |
과천터널 (철도공사) |
238,636 |
138,435 |
100,201 |
42 |
고수대교 (단양군청) |
128,636 |
73,747 |
54,889 |
43 |
영천댐 (수자원공사) |
40,380 |
6,297 |
34,083 |
84 |
마곡강제수문 (강서구청) |
29,091 |
4,154 |
24,937 |
86 |
거여고가, 강동대교 (도로공사) |
419,545 |
25,118 |
394,427 |
94 |
- 이는 공단이 시설물의 관리주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상담하는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편성예산을 먼저 확인한 후 자료수집 및 현지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에 따라 용역 대가를 산정하기 보다는 관리주체
가 제시하는 사업비 예산을 기초로 대가를 산출하여 수의시담을 통해 관리주체가 제시
한 금액과 같거나 이보다 낮추어 수의계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 공단은 ‘을’의 입장에서 계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갑’(발주처)이 제시하는 금액범위
내에서 계약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계약 행태로 말미암아 안전
진단사업이 부실화될 수밖에 없는데도 공단은 계약행태를 고치지 않은 채 이를 내버려
두고 있다.
○ 안전진단사업의 시설별 수익률 편차도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 `05년도 교량시설 수익률이 `06년도 수리시설에 비해 24%나 낮게 나타나고 있어 저가
수주로 인한 진단사업의 부실화가 우려된다.
<안전진단 시설별 수익률>
(단위 : %)
시설명 |
'05년 |
'06년 |
'07년 |
교량시설 |
56.0 |
63.0 |
61.0 |
터널시설 |
76.0 |
72.0 |
59.0 |
수리시설 |
79.0 |
80.0 |
66.0 |
건축시설 |
68.0 |
74.0 |
72.0 |
○ 공단이 시설물의 관리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수의시담 등 일련의
과정에서 관리주체가 제시하는 사업비 예산에 맞추어 계약함으로써 담합 또는 뒷거래
등의 의혹을 낳고 있다.
Ⅳ. 結
○ 안전진단사업의 대가를 비정상적으로 산정함으로써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제대로 발견할 수 없는 등 진단사업의 부실화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