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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 감사원 지적사항
- 2005. 12. 31. 공공기관, 민간단체·기업을 포함하여 식품위생검사 65개 기관, 먹는물 수질검
사 52개 기관, 위생용품검사 6개 기관, 축산물위생검사 42개 기관 등 검사기관의 수가 크게 증
가
- 한국식품연구소, 한국기능식품연구원 등 각 민간 시험검사기관이 기능을 충분히 수행, 진
흥원이 굳이 수행할 이유없음을 지적
- 2002년 이후 매년 실적 감소, 제품시험 검사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미미함
(‘06년 검사건수 ’05년의 약 1/3)
- 서비스 등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제품시험검사 사업의 기능 조정 또
는 폐지 필요 지적
- 2006. 7. 10.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검사업무 중단결정
(2) 검사는 안하는데 수입은 있다?
- 2007년 제품시험검사, 건수 없다는데 검사수입은 6천여만원
- 품질향상인증센터에서 수행하였던 살균소독제유효성 평가,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형검토
에서 수수료 발생이 이유
- 결국 이름만 용역사업으로 바꿔 같은 검사 지속 시행
- 2008년 식약청으로부터 자가품질검사를 용역 계약으로 접수 받은 후 시험성적서 미 발급사
항을 지적
- 2008년부터는 자가품질검사 용역 계약 12건을 식품위생검사로 재분류
- 감사원 지적사항 시정내용과 반대로 결국 식품위생검사 재 시행
- 감사원, 식약청, 보건산업진흥원, 어느 기관의 판단이 옳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