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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이한성]경제사범 기소율 갈수록 하락
작성일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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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범 기소율 갈수록 하락
  - 2005년 40.6%에서 2008년 8월 현재 22.2%로 절반 가까이 급감
  - 해외도피사범중 53.5%, 1,221명 특경가법 위반자(사기, 횡령, 배임)

○ 경제사범은 통화위조?변조, 유가증권위조?변조, 건축법위반, 관세법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중개어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62개 죄명을 위반하여 입건된 인원을 의미함.

○ 경제사범은 경기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대내외적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경제 관련 범죄로 입건되는 사람들이 연 평균 10만명 이상을 상회하고 있음.

○ 2005년 40.6%에 달하던 경제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갈수록 하락하여 2008년 현재는 22.2%에 불과한 실정임. 검찰의 기소율 감소는 전체 경제사범중 생계형 범죄가 많아져 검찰이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하는 등 생계형 범죄에 한해 관대한 처분을 한 것으로 일견 해석할 수 있음.
○ 법무부가 제출한 해외도피사범 현황을 보면 배임이나 횡령, 사기 등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해외도피사범이 1,221명에 달해 전체 해외도피사범 2,278명중 53.5%를 차지하고 있음.

○ 경제사범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 범죄이며,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건실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사범이 엄단돼야 함. 배임이나 횡령, 사기 등으로 서민과 기업에 회복하기 힘든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해외로 도피하여 호의호식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임.
○ 검찰이 막대한 인력과 비용을 들여 수사를 해 유죄를 이끌어내더라도 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할 경우 국가 형벌권의 권위가 무너질 뿐 아니라 법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결과적으로 검찰 불신을 야기하게 됨.
○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한 생계형범죄에 한해서는 최대한 온정을 베풀어야 할 것이나, 지능형 경제사범 및 분식회계와 배임 등 기업 관련 사건이 포함된 화이트칼라형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엄중한 사법처리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기업이 걱정 없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법무부(0810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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