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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동안 변하지 않는‘범죄피해자구조금’
- 91년 개정된 이후 구조금액이 17년 동안 변하지 않아 현실적인 실효성 낮음
- 유족구조금 상향조정과 장해구조금 등급 확대가 필요함
○ 범죄피해자구조법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 및 수사 또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고소, 고발이나 증언 등으로 인하여 보복범죄의 피해자가 된 자를 금전적으로 구조함.
○ 장해구조금 요건으로는 범죄행위로 중장해를 입은 자가 유족구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또는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이어야 함.(범죄피해자구조법 제3조)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또는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에는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를 요하지 아니함.
○ 유족구조금 요건은 범죄행위로 사망한 자의 유족이 유족구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또는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 그 유족은 피해자의 사망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여야 함.(구조법 제5조 제1항)
○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요건 및 보복범죄의 피해자가 된 때의 요건은 장해구조금과 동일함.
○ 유족의 범위 및 그 순위(구조법 제5조) 배우자 및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나 부모, 형제자매 등 친인척
□ 범죄피해자구조법은 1991년 개정되어 구조금액이 정해진 이후 그동안의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17년 동안 변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어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보다 다양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서민들의 생계유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으며 피해가족들이 정신적인 충격으로 자살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어 방관만 할 수 없음.
□ 장해구조금일 경우 장해등급별 1급은 600만원, 2급은 400만원, 3급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범죄피해 보상금액 뿐만아니라 장기적인 치료일 경우 턱없이 부족함. 장해등급 4급부터는 법적으로 장해구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보완 되어야 함.(「장애인복지법」상 1~3급의 장해 등급은 노동능력이 상실된 자로서 이러한 기준은 통상적으로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거의 적용하기 어려운 등급임)
□ 또한, 범죄피해구조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등에서 범죄피해에 따른 장애등급 확인서를 받아 진행됨. 외부인사가 포함된 각 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 회의가 분기별로 개최함에 따라 신청에서 결정까지 다소 지연되어 시급성이 요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짐. 신청자 중 지원받는 비율은 50% ~ 60% 그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