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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제도 활성화해야
- 최근 5년간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불과 1,699건
- 전체 사건 중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율 1%도 안돼
- 변호인 참여권 사전 고지제도 등 활성화 대책 필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제도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제도는 검찰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피의자 조사과정 전반에 걸쳐 변호인이 동석해 상황을 지켜보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신문 중 부당한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도록 해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현황을 보면, 2004년 158건, 2005년 303건, 2006년 367건, 2007년 541건, 2008년 6월 현재 33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매년 200만 건에 육박하는 사건 접수현황에 비춰보면, 1%도 안 되는 매우 저조한 수치임.
□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참여율의 증가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음.
□ 검찰의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해, 이 제도를 모르는 피의자가 많이 있으며, 피의자신문이 장시간에 걸쳐 진행됨에 따라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함.
□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전주지검의 경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의자 출석 요구 시 피의자 및 변호인에 대해 변호인 참여권을 철저히 사전고지하고, 구속 사건의 검찰 송치 당일 피의자신문에 앞서 변호인에게 참여권을 사전고지하며, 이를 서면으로 기록해 변호인 참여권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를 9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피의자의 신문조서가 공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함. 피의자 인권보호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 검찰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율을 적극 제고할 필요가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