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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인용률 제고해야
- 법원, 집행유예 취소 인용률 45.2%에 불과, 법무부 대책 마련해야
- 인용률 지역편차 심각 : 목포 90.0% ~ 고양 9.1%, 정읍 0%
○ 보호관찰 적용법령 및 사건의 지속적인 확대로 최근 보호관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한편, 보호관찰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있어 보호관찰의 실효성 강화를 통한 재범억제 극대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
○ 2008년 7월 현재 보호관찰대상 현재원은 56,700명이고, 집중보호관찰대상자 및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재범고위험군 현재원은 7,946명에 이르고 있음.
(별첨-1 참조 요망)
○ 재판부의 선처로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과 받은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불응하거나 도주를 하고, 재범을 범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자들이 속출하고 있음.
○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각종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 현황을 보면 2006년 1,547건, 2007년 1,772건, 2008년 7월 현재 1,203건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 인용률은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40%대에 머물고 있음.
○ 그동안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보호관찰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신병을 확보한 뒤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해왔으며,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때에는 집행유예기간 만료와 함께 보호관찰을 종료해 왔음. 보호관찰대상자 중 일부는 이를 악용해 집행유예기간만 잘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보호관찰관이 정당한 법집행을 하는데 문제점이 노출되었음.
○ 보호관찰소별 집행유예 취소신청 및 인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목포보호관찰소의 경우는 90%의 인용률을 보이는가 하면, 고양보호관찰소는 9.1%에 불과하고, 정읍보호관찰소는 단 한건도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인용되지 않고 있음.(별첨-2 참조요망)
○ 법무부 보호국에서는 지난 2006년 집행유예취소 인용률 제고를 위한 변수표를 도입하는 등 과학적 분석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제재조치를 강구하는 등 일련의 노력을 해 오고 있으나, 전국 보호관찰소별 인용률 편차는 시정되지 않고 있음.
○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인용률 저조는 결국 제재조치의 엄정성을 기대하기 곤란하고 이로 인해 보호관찰대상자 사이에 준수사항 이행 필요성에 대한 경시 풍조가 만연될 가능성이 높음.
○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하거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법무부와 법원의 의지 표명이 매우 중요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