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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전깃줄에 대해서도 점용료 납부해야”
-「도로법」은 전주 外 전선에도 도로점용료 부과를 명시
-’07년 한전의 전주이용료 수입은 1,400억원인데 비해 한전이 납부한 도료점용료는 147억원에 불과
한국전력공사가 통신회사 등으로부터 전봇대 이용료로 매년 천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가운데, 한전은 도료점용에 대한 대가로 전주뿐만 아니라 전력선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에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3일(목) 실시된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현행 도로법과 도로법시행령에 점용허가와 점용료 부과 대상 시설물로 전주, 전선, 공중선 등이 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는 즉각 시행령을 손질해 전선점용료의 수준을 정하고 각 지자체는 전선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부과해야 할 것이며 한전은 이에 응해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각 지자체는 전주에 대해서만 1기당 연간 425원~925원의 점용료를 한전으로부터 받고 있으나 이마저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금년 상반기에는 부산시가 점용료 누락 전신주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한전측에 미납 점용료 80억원을 부과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이학재 의원은 “한전이 통신회사와 유선방송회사 등으로부터 전주 이용료로 1기당 연간 수만원씩을 받으면서도, 지자체에 납부하는 점용료가 연간 수백원에 불과한 것은 명백한 불균형”이라며, 전주 점용료의 현실화와 전선에 대한 점용료 납부를 촉구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토쿄의 경우에는 전기회사가 관할 관청에 납부하는 점용료가 전주 한기당 우리 돈으로 연간 3만 4천원에서 7만 4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학재 의원은 “무질서하게 설치된 전선이 도시미관을 해침으로써 지자체의 환경정비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전선에 대한 점용료를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며, 한전의 경영계획을 보면 전선을 이용한 수익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만큼 전선 점용료 납부가 즉각 이루어지고 그 금액도 적정 수준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①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점용료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점용의 허가신청) ⑤도로의 점용허가(법 제8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통신관·송열관·어스앙카·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등 이하 11호까지 규정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에는 전선이 점용허가 대상시설물로 포함되어 있으나, 『점용료산정기준표』에 전선이 누락되어 있어 산출근거 부족으로 인해 지자체에서 전선의 점용료를 조례에 규정하지 못하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