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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종합감사 질의자료
< 목 록 >
■ 남북대화를 위한 대북정책 변화 모색 가능한가?
■ 힐 차관보 아사히 신문 기자회견(10.19일) 중‘일본을 대신할 후원국’관련
■ 남북대화의 원칙을 준수하되 북한에 대화의 진정성 보여라.
- 북한의 대남 협박(10.16일 노동신문 논평원 글) 관련
■ 개성공단·금강산 관관 지역내 비상사태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 민간전문가 참여 추진
■ 방북 목사, 5만 달러 미신고 반출 사건 - 남북교류의 제도적 보완 필요
■ 민간단체 대북 전단지(삐라) 관련-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전략·전술 검토
< 참고자료 >
■ 북한의 중대발표설
■ 정두언 의원 등 방북설
■ 남북대화를 위한 대북정책 변화 가능한가?
▲ 10.13일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o “(테러지원국 해제가)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
o “이를 계기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대북)사업의 재조정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 북미 핵검증 합의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에 따른 대북정책의 전문가 조언
o “전통적으로 북한은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남북관계를 닫아버리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
o “10·4 선언의 이행 문제는 남북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정부도 얻는 게 있는 ‘윈-윈의 수단’”(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
o “상호주의·비핵화에 입각한 엄격한 대북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전환해야 한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
o “현 단계에서 가장 빠른 돌파구는 이런 전략적 사고 아래 특사를 파견하는 것”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
◈ 말씀 및 질의
▲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대북정책의 방향
⇒ 북미 핵검증 합의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가 남북관계 진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지난 10.16일 노동신문 논평원의 대남 강경자세는 남북관계 진전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음.
⇒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북 지원이 가능한가? 그 효용성이 있는가?
⇒ 북한이 통미봉남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어떠한 대응책을 세우고 있나? 북한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진정성을 알린다는 원론적인 대책이외 다른 대책은 없나?
- 만약 다른 대책이 없다면,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북 정책을 지향하기 보다는 북한의 자발적인 변화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대응책을 의미하는 것인가?
▲ 10.4 선언 이행 관련
⇒ 북한은‘10·4선언에 대한 이행의지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남한은‘이행을 협의하기 위한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양측의 입장차이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의 자리로 나오게 하기 위한 정책변화를 검토해 보지는 않았나?
⇒ 일부에서 △금강산 피살 사건과 같은 사고 방지를 위한 남북 공동 합의안 △이산가족 상봉 재개 △대북지원 등을 함께 묶거나, △10·4선언 이행 약속 △남북 기본합의서 실천 등을 묶는‘패키지 협상’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힐 차관보 아사히 신문 기자회견(10.19일) 중‘일본을 대신할 후원국’관련
△ 기자회견 발언 내용
- “북한이 곧 일본 대신 대북 에너지 지원에 참여할 새 후원국을 얻게 될 것 같다.”
“일본을 대신할 나라는 어디인지 말할 수 없지만 현재 6자회담 참가국인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이외의 국가”
◈ 말씀 및 질의
☞ 미북 검증합의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이후 다양한 분석과 전망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이는 검증합의와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 힐 차관보는 10.19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북한이 곧 일본 대신 대북 에너지 지원에 참여할 새 후원국을 얻게 될 것 같다”고 언급했는데, 이러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 일본이 일본인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북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이 부담할 부분을 단순히 타국이 대신 지원한다는 의미인가?
⇒ 만약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타국이 일본의 대신해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이 국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가?
6자회담에서 일본의 역할이 축소된다면 향후 6자회담 운영과 더 나아가 동북아 국제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힐 차관보의 위와 같은 언급에 대해 한국 정부와 사전에 논의된 적이 있나?
정부는 미국과 철저한 공조를 취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은 한국과 전략적으로 선택적인 협력만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한미간의 협력에 기초한 중·장기적인 대북정책 수립은 어려운 것 아닌가?
■ 남북대화의 원칙을 준수하되 북한에 대화의 진정성 보여라.
- 북한의 대남 협박(10.16일 노동신문 논평원 글) 관련
▲ 북한, 노동신문(10.16일자) 논평원의 글의 주요 내용
o “우리의 존엄이고 생명인 신성한 우리 체제를 감히 건드리는 자들에 대해선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고도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다.”
o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는 것은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며 서로 대결하자는 것 외에 아른 아무것도 아니다.”
o “(남측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짓밟는 극우분자들이 들어앉아 있는 이상 북남관계가 정상화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o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자주통일과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입장”
o “이명박 패당의 반공화국 모략 소동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서 전쟁이 터지게 되면 그 누구도 역적 패당을 구원해 줄 수 없을 것”
o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며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북남관계의 전면 차단 등 중대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것”
※ 북측이 주장하는 반공화국 책동
△통일안보 교육 강화(통일교재, 역사교과서 개편)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에 대한 강경대응
△여간첩 사건 적발
△최근 북한 급변사태 논의(작전계획 5029 논의) 및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
▲ 김대중 전대통령, 한신대 ‘평화와 공공성센터’ 창립 기념강연(10.16일)
o 6·15선언 및 10·4선언 인정
o 인도적 쌀 지원 조속 재개
o (약속대로) 개성공단 노동자 숙소 건립
o 금강산 관광 재개
o 남북정상회담 개최 북한에 제안
o “이명박 대통령은 6·15 남북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해야 한다. 이 문제의 인정 없이는 남북관계의 정상적인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
o “지금 정부는 남북대화를 열지 못해서 국제적 흐름에서 소외된 처지에 놓였다. 대화를 시급히 재개하지 않으면 고립과 손실을 면치 못할 것”
o “이번에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 것은 만시지탄이 있지만 매우 잘된 것” “처음부터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정책을 취했더라면 북핵 문제는 진작 해결됐을 것”
▲ 북한의 의도 및 평가
o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압박
o 남·남간 , 한·미간 갈등 야기로 이명박 정부 길들이기
o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반발
o 통미봉남의 실현
o 내부 결속 다지기
※ 미국의 새 정부의 기조가 설 때까지는 북한의 이런 기조가 계속될 것
◈ 말씀 및 질의
☞ 만약 북한이 중대 결단을 취한다면,
⇒ 정부가 해석하는 중대결단이란 어떠한 것들이 있고, 북한이 이러한 중대결단을 단계화하여 추진한다면 어떤 순서로 나올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 (서면답변 요구)
☞ 새로운 대북원칙(상호주의)의 확립
⇒ 대북정책에 있어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정부가 고민하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 참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음.
명심할 것은 대북정책에 있어 일관성을 갖고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임.
지난 10년간 대북 퍼주기와 같은 원칙 없는 대북정책이 진행된 것이 북한을 ‘안하무인’으로 만든 측면이 있음.
어렵고 힘들지만, 인도적 지원과 협력을 제외한 기타 사안에 있어서는 이번에 확실한 대북 대화, 대북 협상의 원칙(상호주의)을 세워야 할 것임.
⇒ 북핵 폐기 원칙의 확고한 표명
☞ 북한과의 대화에 진정성 보여야
⇒ 노동신문 논평원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지금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의심하고 있음.
- “이명박 패당은 내외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통일적인 대북정책을 벌일 대산 외세와 결탁하여 반공화국 대결소동에 더욱 열을 올리면서 시내와 민족의 지향에 악랄하게 도전해 나섰다.
- “역적패당은 내외의 한결같은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반민족적인 비핵·개방·3000 대북정책에 상생·공영이니 뭐니 하는 보자기를 씌워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
“괴뢰도당은 온 민족과 전세계가 한결같이 지지하고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정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북의 대남전략의 산물로 터무니없이 헐뜯으면서 그 이행을 가로막아 나서고 있다.
⇒ 정부는 지난 정부가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내걸었던 △북한 무력도발 불용 △ 남한에 의한 무력 또는 흡수통일 반대 △남북 화해 적극 추진 정책을 계승하고 북한에 진정성을 이해시켜야 함.
■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지역내 비상사태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o 본 의원이 북한 측에서 비상사태(자연재해, 인재, 폭동 및 반란, 정부전복 등) 발생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한국인 상주 인원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장치 혹은 남북한 합의사항에 대한 자료요구에 정부(통일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 정부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방안을 마련해 오고 있음.
- 다만,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음.
⇒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구체적 내용’이란 정부가 갖고 있는 위기상황대처 매뉴얼을 말할 뿐, 이외의 대비방안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북한이 폭동 및 반란이나 정부전복 등을 가정하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나, 지진, 홍수 등 대규모 자연재해나 인재 등은 충분이 예상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관광버스의 전복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금강산호텔의 화재 등 대형사고일 경우 북한 자체내의 장비와 인력으로는 어려울 것임.
- 이런 경우를 상정하여 사전에 남북간 지원체계 등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임.
- 지난 금강산관광객 피격 살해 사건도 이러한 사전 협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경우까지 오게 된 것임.
⇒ 개성공단지역의 경우,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을 중심으로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시 준비된 대비계획에 따라 인원 구조 및 피해 복구 등의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함.
- 문제는 우리측 사업자가 많이 상주하고 있는 금강산지구임.
- 비록, 현재 금강산관광이 잠정 중단상태이지만, 앞으로 관광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를 상정하여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임.
- 현실적으로 금강산지구는 개성공단과 같이 우리측 인원이 상주하는 관리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 정부는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국민의 신변안전보장 대책 수립차원에서
- ?금강산관리위원회?를 조속히 설립하여 금강산관광지구 내 재난 등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견해는?
■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 민간전문가 참여 추진
◈ 말씀 및 질의
⇒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통일부 산하 위원회 중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경우 위원들이 모두 정부인사로만 당연직으로 되어 있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이와 관련하여 외부전문가도 위촉이 가능하게 되어있음.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책협의회라면 이와 관련된 외부 전문인사가 들어가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의견들이 표출돼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개선이 있지 않겠는가?
- 현재 시행령으로도 가능한데 외부 전문인사를 위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협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8.2.29>
1.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대통령실ㆍ국가정보원ㆍ국무총리실ㆍ경찰청 및 국군기무사령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전문개정 2007.6.28]
■ 방북 목사, 5만 달러 미신고 반출 사건 - 남북교류의 제도적 보완 필요
▲ 조평통 진요한 목사, 5만 달러 미신고 북한 반입
o 국내 종교단체인 조국평화통일협의회의 진요한 목사, 지난 16일 개성 방문시 5만달러를 소지해 입북후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측에 3만8천달러 전달
- 도라산 출입사무소(CIQ) 통관 과정에서 세관 직원이 X선 투시로 5만 달러 소지 사실을 인지, 신고 후 반출을 요청했으나 진 목사는 신고 없이 방북
- 귀국 입경시 당사자 조사 결과,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측에 해당 금액 중 5000만원 상당(3만 8,000달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됨.
- 진 목사는 반출 목적을 10.18일~20일 북측과 평양 봉수 교회에서 개최하기로 한 ‘조국 평화통일 기원 남북교회 연합 기도회’ 행사 준비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해명
◈ 말씀 및 질의
o 본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함.
▲ 첫째, 외국환거래법 위반 관련 문제
⇒ 현행 외국환거래법 상 액수로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하고 출국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함. 장관은 해당 관련 규정의 구체적 내용을 알고 있나?
o 외국환거래법 하위 규정인 ‘기획재정부 고시’(제2008-11호)의 6-2조 규정
→ 동 사건은 외국환거래법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의 허가 등)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28조 (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o 미화 1만 달러는 100달러 지폐로 100장에 불과하므로 개인이 소지해 휴대하는데 크게 부담이 없고, 따라서 은닉·밀반출이 용이한 편임.
결국 1만 달러 미만은 미신고로 반출이 가능하고, 외국환거래법에 의해서 적발·제재가 불가능한 셈임.
예컨대, 10명이 각 1만 달러씩 휴대해 방북할 경우, 합법적으로 북한측에 전달할 수 있는 금액은 총 10만 달러임. 비록 가정이지만, 100명이 방북하는 경우, 100만 달러를 북한에 주고 올 수 있는 것임.
⇒ 일반적으로 우리와 정상적인 외교관계가 수립된 국가들과 거래하거나 이들 국가에 여행하는 이들을 염두에 둔 현행 외국환거래법 규정을 아직 적대관계에 있는 북한 방문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 통일부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조해 이런 규정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한가?
o 인천공항세관이 ’06년 1만 달러 초과 밀반출 적발 결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밀반출 건수는 총 407건 (125억3400만원 상당)
o 내년 2월부터 만 달러 이하의 외환거래는 거래의 종류와 관계없이 완전 자유화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잠정적으로 유보 방침
▲ 둘째, 허술한 CIQ 통제 및 대북송금 감시 체계 보완
(장관의 긍정적 답변 이후)
o 다행히 관련 규정을 고쳐서 방북자의 현금 휴대액수를 좀 더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규정 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님. 남북 출입사무소(CIQ)의 통제가 느슨하고 전반적인 대북송금 감시 체계가 미비되어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임.
o 이번 사건을 보면, 도라산 CIQ의 세관 직원이 X선 투시로 진 목사가 5만 달러 소지한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 후 반출토록 요청한 것까지는 정상적인 조치였다고 생각됨.
⇒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세관 담당자가 입경 시간이 촉박하고 인원이 많아서 당사자의 신고절차를 받지 않고 통과시켰다고 해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장관은 전말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았습니까?)
⇒ 본 의원이 보기에는 세관원이 너무 융통성을 발휘한 것이거나, 아니면 도라산 CIQ의 출입국 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건이 생겼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o 이러한 부적절한 조치는 1차로는 세관원 책임이지만, 개성공단·개성관광 사업 등을 관리하는 통일부측의 책임도 무겁다는 점을 지적함.
⇒ 국민들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 불법송금 사건 등으로 인해 대북 인도적 지원, 경협, 사회문화 교류 등 다양한 명목으로 북한에 지원된 현금 및 현물의 규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음.
장관은 이런 국민적인 의구심이 근거 없는 오해라고 생각합니까?
⇒ 만약 이것이 오해라고 한다면, 정부 당국, 특히 통일부에서는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경로·거래자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필요시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개성·금강산 지구의 CIQ 처럼 국내에 위치한 남북 출입사무소가 아닌,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한 방북은 사실상 정부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 아닌가?
⇒ 최근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조치가 있었지만, 북한의 핵·WMD 통제를 목적으로 북한에 대한 자금 유입 통제를 명시한 UN 결의안 1718호는 아직 유효한 상태인데, 이런 사건으로 우리의 국제적 신뢰도, 대외적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은 아닌가?
▲ 셋째, VIP 사칭 문제
o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진 목사가 세관에 적발되자 “청와대 승인”, “대통령께서도 알고 계신 내용”이라는 말로 세관직원을 압박해 신고절차 없이 서둘러 검색대를 통과해 입경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했다는 소리가 있는데 확인해 줄 수 있는가?
⇒ 만약 사실이라면, 진 목사가 허위로 청와대를 사칭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이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 (벌칙) 규정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허가를 받고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에 해당되며, 이것은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토록 되어 있음. 죄질이 더 무거우며 제28조 벌칙보다 더 가중처벌 될 수 있음을 의미함.
⇒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주고 이 사건의 진상파악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답변바람.(서면 제출 요구)
⇒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동시에 북한의‘통민봉관’시도를 차단해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지렛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봄.
이에 대한 방안으로 본 의원은 (가칭)「대북사업· 방북자 지정 기탁제」와 같은 제도를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함. 통일부가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 주기 바람.
※ (가칭)「대북사업· 방북자 지정 기탁제」내용
o 정부가 승인한 남북교류 및 경협 등 용처가 명확한 금액은 국내 지정 사무소 및 남측 CIQ에서 기탁 접수 처리
- 북측 CIQ 또는 기타 지정한 장소에서 관계공무원 입회 하 북측 기관 또는 개인 확인, 영수 처리 완료하고 기탁된 금액을 전달
- 송금의 경우, 정부의 지정 계좌로 예치 후 직·간접 송금 처리
o 관광 등 일반 목적의 방북자는 방북시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 휴대 제한
- 세관에서 미신고 반출 시도가 적발되면 전액 압수 및 사법 처리
o 원칙적으로 중국 등 제3국 경유 방북자에 대해서도 동 조치 적용
- 방북 승인을 득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
- 기탁된 이외의 비용 무단 전달 적발시 처벌
■ 민간단체 대북 전단지(삐라) 관련-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전략·전술 검토
◈ 말씀 및 질의
⇒ 북한이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함.
- 실제로 북한은 이를 빌미로 남북대화를 더욱 경색시키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봄.
⇒ 북한을 대함에 있어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고 봄.
지금은 대북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정부와 민간단체 사이에 대화와 협조가 필요한 시기일 수도 있음.
- 대북 삐라 살포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남북문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민간단체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통일부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