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농어민특례에서
어업인, 임업인 소외!
- 소득평가액 공제 중 98% 농업직불보조금 공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수급자제도의 농어민특례에서 어업?임업인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의원(강원도 홍천?횡성)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기초생활수급자 농어민특례 중 소득평가액 공제 가구는 농업인 9,429가구 20,855명에 이르는 반면, 어업인 가구는 3가구 14명이며, 임업인은 아예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을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기초생활제도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액을 결정하고 있는데, 2004년 6월 5일 농어민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쌀직불금이 전체 직불예산 중 63.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소득보전직불지불금을 소득평가액 공제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인해, 전체 중 98%인 9,214가구가 농업직불보조금 공제를 받고 있으나, 어업인 가구는 1가구에 불과한 불균형이 초래된 것이다.
농어민 특례: 소득평가액 공제 규정 -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및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농지법에 의한 1ha미만 소유한 자) - 농어민가구가 부담한 보육료 중 15만원 이내 - 농어업을 위한 대출금 상환액 중 이자비용의 100분에 50 |
이외에도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농지가액과 가축?종묘?농기계 등의 재산가액 중 500만원 이내를 추가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산의 소득환산액 공제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각종 직불제 관련 예산은 2008년 기준 1조 9,475억원으로 전체 농림예산의 약 22.4%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15,467억인 79.4%가 농민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황영철의원은 “쌀소득직불금을 받는 농어민 외에도 어업인과 임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향후 법령 정비 등을 통해 농어민특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관련 통계자료는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