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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여권 제도 개선해야
? 외교부 직원 가족에게 외교관 여권을 무분별하게 발급해 주다 청와대로부터 지적을 받았음에도 외교부가 이를 고의로 누락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 이 같은 사실은 외교부가 권영세 의원(서울 영등포을,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8년 국정감사 요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 지난 3년간 재외공관에 신규로 파견된 주재관은 (대사, 영사, 부총영사는 제외) 총 183명에 불과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외교부통상부 공무원의 배우자 자격으로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총 1104명에 달했다. 자녀 자격으로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 경우도 총 1997명에 달했다.<참조 : 외교관 여권 발급 현황> 실제 해외로 간 주재관보다 배우자는 6배, 자녀는 10배 많이 발급받은 셈이다. 또한, 주재관의 해외 파견 기간은 통상 3년인데, 외교관 가족은 5년짜리 외교관 여권을 발급 받았다.
? 권 의원은 “외교부가 청와대에 문제를 개선한다고 보고하고도 이를 아직까지 고치지 않은 것을 보면 외교관 여권이 외교부의 특권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현재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교부 공무원의 가족들에게 발급된 외교관 여권을 조사하여 조속히 반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외교부에서 외교관 여권을 대상으로 전자여권 시범 발급을 시행하였는데, 당초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전자여권에 대해서는 엄격히 본인직접신청제를 적용하겠다던 정부 방침과 달리 시범 발급 기간 동안 대리 신청을 인정해주었다.
? 이 기간 동안 본인인증제를 적용받지 않고 발급된 외교관 여권이 총 677건이었고, 이중 80%인 547건이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공식 브리핑으로 통해 본인직접신청제도는 전자여권 발급국 대부분이 채택하는 것으로서 외교부도 이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힌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