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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확인감사 질의서 -0810>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 군 복무중 자기계발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
■ 현 황
○ 군 복무중 학점취득
-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군 복무중 학점취득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관련법규
△ 병역법 제73조 제2항 : 입영 중 원격수업 수강 학점취득 (‵07.1.19)
②제1항의 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을 받은 교육시설은 제외한 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가 방송·통 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
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07.1.19>
△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 군 교육훈련 이수 학점인정 (‵07.1.19)
①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
를 포함한다)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
다.<개정 2007.7.13, 2008.3.28>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이하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라 한다)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
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 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3.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된 고등교
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고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 원격수업 학점취득 범위 (‵07.1.19)
②학교는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에 대하여 「병역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학 중 학
점취득을 위한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 칙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19]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범위 (‵07.4.20)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해당
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 학생과 대학원 학생의 학점인정의 범위는 학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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