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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정보공개 청구권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법사위 선배·동료의원들을 모시고 지난 10월15일 장흥교도소를 시찰했을 때 교도관들이 이에 대한 구두 청원을 많이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고, 수용자들도 정보청구권 행사에 예외는 아니지만, 일부 남용자의 경우 이것을 교도관을 괴롭히고, 협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교도관들이 “국회의원이 국감 때 자료 요청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닐 만큼 막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수용자는 정보 청구를 취소할 테니 영치금을 넣어달라고 요구한다”고 밝히고 있어 일부의 경우 정보청구권 행사가 본질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
또 과다한 자료청구가 교도관을 괴롭힐 수 있는 일종의 기술 내지는 비법으로 수용자들 간에 전수되고 있다고 하니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수용자 1인이 가장 많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횟수가 206회였으며, 1회에 최다 건수를 신청한 경우는 312건 이었습니다. 어떤 수용자는 168회에 걸쳐서 1444건을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자료들이 수용자들의 권익, 또는 직접적 알권리와 연관돼 있으면 횟수나 건수에 상관없이 모두 소중한 권리행사이지만, 청구내역을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 금전출납문서’, ‘총무과 관리서류 일체’등 정당한 권리행사보다는 권리의 남용으로 보이는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교도관들은 남용자들의 경우 보통 막대한 분량의 정보를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기 직전에 취소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복사용지 한 장당 비용을 50원씩 받고 있어서 수령할 경우 상당한 비용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교정시설마다 인적 물적 비용부담이 상당하고, 교도관을 괴롭히는 수단화해서 질서유지에도 역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정보 청구 남용에 대한 실태와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법사위원 전원에게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고, 수용자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면 국회도 협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