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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원희목]국민연금 위탁투자 수수료 지급 4년간 2336억원
작성일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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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위탁투자 수수료 지급 4년간 2336억원
국민연금은 손실봐도 위탁운용사는 배불러


직접투자보다 위탁투자 수익률이 더 낮아

최근 4년간 국민연금기금투자의 수익률을 직접투자부문과 위탁투자부문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기금의 직접투자부문보다 오히려 위탁투자부문의 수익이 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의 평균손익비율을 살펴보면, 최근 4년간 직접투자부문은 약 27조원(677조 운용, 수익률 약 6.53%)의 수익을 올렸지만, 위탁투자부문은 약 7조원(104조 운용, 수익률 5.32%)의 수익밖에 올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채권부문은 위탁투자가 직접투자보다 1.73%p 더 낮아

또한 <표-1>에서 각 부문별로 직접/위탁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살펴보면, 국내주식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위탁투자부문의 평균수익률이 직접투자부문에 비해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채권의 위탁투자부문 평균수익률은 0.55%로 직접투자부문(2.28%)에 비해  1.73%p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기금의 위탁운용에 대한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탁투자의 목적 ···‘초과 성과 추구’,‘수익률 제고’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투자의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 등의 기금운용원칙에 따라 주식, 채권 등 각 투자영역에 대해 공단이 직접 투자하는 ‘직접투자부문’과, 공단이 외부 전문투자기관에 기금을 위탁하여 투자하는 ‘위탁투자부문’으로 구분하여 투자하고 있다.

 

<표-1> 국민연금기금운용 부문별 직접/위탁투자 현황
          첨부파일 참조

 

직접투자는 투자원칙에 있어 국민연금의 공적인 성격에서 기인하는 ‘공공성’을 중시하는 반면, ‘수익성’에서 이를 보완하고자 위탁투자가 행해지고 있다. 공단은 ①비용대비 초과성과를 확대 추구, ②기금의 수익률 제고 등을 ‘국민연금 위탁투자의 당위성’으로 밝히고 있다.


<표-2> 국민연금 위탁투자의 당위성
① 자산시장의 비효율성을 활용하여 비용대비 초과성과를 확대 추구함
② 직접운용을 보완하는 투자대상이나 외부운용전략을 활용하여 기금의 수익률제고 또는 위험분산에 기여함
③ 투자결정의 분산을 통해 기금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축소※자료: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매년 증가하는 국민연금의 위탁운용규모

국민연금기금은 수익성의 운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국민연금기금의 위탁운용규모를 확대시키고 있다.

 

<표-3>를 보면, 2008년 국민연금기금의 위탁운용규모는 2007년 16.8%(약 36조원)보다

상승한 22.7%(56조원)로 계획하고 있다.
매년 증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만큼 증가하고 있는 위탁운용의 규모는 이제 국민연금기금운용에서 빠질 수 없는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국민연금기금의 위탁운용규모는 매년 증가하는데 반해, 위탁투자운용의 수익률이 직접투자운용보다 더 낮다면 그 만큼 국민연금에 미치는 손실금액도 커지기 마련이다.

 

<표-3> 2008년도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계획
첨부파일 참조
 
위탁운용의 수익률은 낮아도, 위탁운용사는 배불러..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연금기금의 위탁운용시 수익률이 낮아도 위탁운용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줄어들 확률은 거의 없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의 위탁투자를 담당하는 위탁운용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운용보수)는 수익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운용규모(기본보수)와 초과수익(성과보수)에 연동하기 때문에, 위탁운용 계약시 체결된 초과수익을 달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운용규모(기본보수) 만큼의 수수료는 유지되고 있다.

 

<표-4>를 살펴보면, 2006년 국민연금기금 위탁투자 수수료는 2005년에 비해 약 241억원이 더 지급되었으나, 2006년의 손익비율(5.61%)은 2005년의 손익비율(12.16%)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2007년 위탁투자운용의 수익률(8.14%)보다 훨씬 낮은 수익률(-4.62%)을 보이고 있는 2008년 올해도 위탁투자운용사에 지급될 수수료 규모는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수수료 지급구조에 따라 위탁운용사는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수익률 낮아지더라도, 최소한 기본보수만큼은 지급받기 때문에 낮아지는 수익률에 대한 위기의식 뿐 아니라 위탁투자운용의 궁극적 목적인 초과수익에 대한 의식도 적어지기 마련이다.
결국 국민연금기금 위탁투자운용의 수익률이 낮아진다면, 국민이 자신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납부한 전체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도 낮아지게 되어 손해를 보는건 다름 아닌 국민연금에 납부한 우리 국민이라 할 수 있다.

 

<표-4>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부문별 위탁투자 수수료 지출 현황
            첨부파일 참조

<그림-1>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부문별 위탁투자 수수료 및 수익률 현황

              첨부파일 참조

 

정책 대안

1.위탁운용사의 투자수익율 제고방안 필요
 국민연금공단의 직접투자보다 더 높은 초과수익성과를 올려야 할 책임이 있는 위탁투자부문이 오히려 더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국민연금 위탁투자의 당위성’을 훼손시키는 상당한 문제임이 틀림없다. 이에 ‘위탁운용의 투자수익율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하겠다.


2. 기금위탁 규모에 따라 운용사에 지급되는‘기본보수’는 낮추고‘성과보수’는 높이는 등의 수수료 비율 조정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위탁운용사에 지급되는 운용보수(수수료) 중 운용규모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보수 비중은 현재보다 낮추고, 초과수익률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보수 비중은 높혀 위탁운용사의 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3. 국민연금기금의 위탁운용 체결시 수익률에 따라 수수료를 삭감하는‘마이너스 옵션’시행 필요
 현재 국민연금기금투자에 있어 초과수익 달성 시 위탁운용사에 지급하는 성과보수는 초과수익시에는 지급되지만, 초과수익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 ‘플러스 옵션’ 형태이다. 이에 따라 위탁운용사들은 위탁운용계약체결 시 제시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현재처럼 수익률이 (-)가 되더라도 단지 성과보수만 지급되지 않을 뿐 기본보수는 변함없이 지급된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연금기금의 위탁운용체결시 제시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과감히 수수료를 삭감하는 ‘마이너스 옵션’을 시행하여 위탁운용사의 투자수익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081010]_국민연금기금_위탁수수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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