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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이주영] 대법원 (2008년 10월 21일) 보도자료
작성일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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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 원  국 정 감 사 >

1. 전관예우의 근본적 해결책은 법관제도의 혁신으로부터

- “법치주의의 확립”과 “법원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함. 법원이 진정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려면 법관 인사시스템부터 바꾸는 대대적인 발상의 전환을 전 사법부 구성원이 해야 할 것임.

 

2. “인지대 상한제” 도입검토와 심리불속행시 인지대 환급해 주어야

- 소송수수료 특히 인지대를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가는 그 나라의 재판제도의 구조, 인지제도의 연혁, 재판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법의식, 국가의 경제여건, 외국의 입법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고려하여야 하므로 법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한 입법의견 제출을 촉구함.

 

3. 어처구니없는 법원노조 직원의 정보 유출 사건

- 검찰 수사 결과 부산지법 법원공무원노조 상근직원 임모씨는 인터넷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해 진보연대 측에 실시간으로 여러 진보 성향 단체와 관련된 수사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음

 

4. 성과급제도 이대로 좋은가

- 참여정부시절 사법부에 도입한 성과급제도 운영 문제 있어... 성과급 명목의 예산 115억을 받아 평가는 하지 않고 근무 경력에 따라 나눠주고 있음.

 

5.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 근절을 위해

- 기업범죄의 경우 배임?횡령액이 수십억, 수백억 심지어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데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와 일반서민들이 사법시스템을 불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이득액수에 대하여 양형고려 인자로서 크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사회 부패구조 뿌리 뽑기 위해 법원이 적극 나서야

- 뇌물죄는 범죄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자 사회전체의 부패구조의 문제이므로  법관의 양형재량에 대한 합리적 통제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7. 불법대부업, 식품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 서민생활의 암적 존재인 불법 탈법 대부업체와 국민의 먹거리를 위협하는 부도덕한 업체들을 차제에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법원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8. 국민참여재판 신청률 너무 낮은 것 아닌가

- 지금의 제도는 미국의 배심제와 독일의 참심제를 절충, 실험적인 제도를 도입한 만큼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여 “한국형 배심제”의 옳은 길을 빠른 시일 안에 찾아내 정착시키려는 적극적인 법원의 자세를 당부함.

 

 

9. 법정 내 촬영?방송 적극 검토해야

- 법원이 국민에게 다가가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판과정에 대하여 볼 수 있게 하는 “법정 내 촬영 또는 방송”을 적극 검토해야...

 

10. 춘천과 창원지법 고법 원외재판부 하루빨리 설치해야

- 강원도 지역과 경남지역 주민의 주민편의와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달라는 국회차원의 결의안을 지난 2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음. 대법원규칙사안에 대하여 법률안 제정절차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입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의사를 전달한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무성의하게 대처한다면 이는 사법부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므로 국회의 의결대로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11. 마산 법조타운 현지인 의견 경청해야

-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은 법조타운 선정 시 최우선가치를 마산시민의 의견수렴은 물론 경제성 및 접근성에 두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이주영의원실보도자료_2008국정감사_대법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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