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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무 부 >
1. 신성해운 검찰로비의혹 법무부가 감찰해야
- 신성해운의 검찰로비 부분에 대해 검찰이 부실수사를 한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음.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기엔 한계가 있어 법무부차원의 특별감찰이 필요함. 검찰 고위간부의 연루의혹이 제기된 신성해운 로비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 공직비리 부패수사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2. 대상 주가조작 수사 2년간 방치에다가 특별사면까지
- 검찰이 대표적 호남그룹인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소유 창투사의 700억 원대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2년 전에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고 심지어는 노대통령으로부터 지난해 2월 특별사면까지 받아...
3. 전관예우를 없앨 근본적인 대책은
- 법질서 확립이 국가경쟁력의 기본 인프라임을 명심하고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선임계 안 내고 하는 사건 수임에 대하여 처벌 법규를 마련하고 전관 변호사의 최종 근무지의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기 바람.
4. 아동성범죄 예방이 최우선, “아동학대수사본부” 설치 검토를
- 13세 미만인 성폭력 피해자는 2003년 642명에서 지난해 1081명으로 68% 증가한 반면 아동 성범죄자 구속률은 2003년 61.4%에서 해마다 낮아져 지난해에는 36.7%에 그침. 손쉬운 처벌 강화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과학수사 및 피해자 고려 등을 위해 영국처럼 “아동학대수사본부”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해야...
5. 출입국 관리의 허점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토공의 대형공사 수주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홍경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입국과정에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들어 와 출입국 관리가 허술함이 드러나...
6. 교정활동 재정투자 더 늘려야
- 법무부의 교정활동 재정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전체 투자 규모의 68%인 1,295억8,000만원이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급식, 피복, 수도요금 등)에 소요되었고, 약 28%인 483억8,900만원이 시설관리를 위하여 집행되어 교정 및 교화활동에 대한 재정투자가 매우 미약해...
7.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문제점
- 법무부관련 민간봉사자들의 범죄예방 역량을 결집하고 범죄예방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갱생보호위원, 소년선도위원, 보호선도위원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으로 통합하였으나 소속이 불분명하고 활동의 전문성이 미약하여 원래의 제도로 환원을 검토해야
8.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 운영비 지원 연장해야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법무공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설립목적에 따른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제도 보완에 적극 힘써 줄 것.
< 한 국 갱 생 보 호 공 단 >
1. 갱생보호 수혜인원 3%에 불과 - 획기적으로 늘릴 방안 마련해야
- 검거 인원대비 갱생보호 수혜인원 비율을 계산해 보면, 갱생보호 수혜인원은 매년 2%대에 머물러... 갱생보호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갱생보호기금을 마련하여 갱생보호 사업의 재원확보를 통해 수혜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음.
<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
1. 법률구조공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조직상의 독립성 보장문제 : 법무부 감독 하에 있는 특수법인으로 이사장 및 이사는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구조요건이나 절차 등 법률구조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규칙의 제정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에 한계 있어...
(2) 법률구조대상사건의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소송사건은 제한하고 있어 정작 법률구조가 필요한 산업재해보상, 국가유공자 사건 등은 제외되고 있음.
(3) 법률구조대상자의 범위 : 법률구조대상이 될 수 있는 자를 월평균수입 260만 원 이하의 근로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소송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 예컨대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등에는 법률구조의 대상으로 검토해야
(4) 인적 자원 부족 : 현재 변호사 43명으로 정원 101명에 비해 결원이 58명이어서 대다수의 소송구조 업무를 공익법무관에게 의존하고 경력변호사 절대 부족.
(5) 이용 불편사항 개선해야 : 상담시간이 오후 6시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 직장인들의 배려차원에서 야간?주말 상담 검토 등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