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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위-이계진] 농식품부 외 9개기관 종합감사
작성일 2008-10-24
(Untitle)

<농림수산식품부 등 9개 기관>


1. 중국산 인삼 국내 불법유통 방지대책

   1) 한의원/한약방에 대한 한약재원산지표시의무제 도입 필요

   2) 인삼가공제품류 사전검사 강화 및 원산지표기 의무화


2. 경마 사행성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것


3. 유기질 비료관련 새로운 시료분석 기법을 조속 개발할 것


4. 식품 관련 업무 일원화, 유관부처 합동토론회 제안


5. 한식세계화사업 부처간 중복 여전


6. ‘농진청 영농활용기술 실용화지원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농식품부의 입장은?

081024 국정감사 보도자료(종합감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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