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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주광덕]사형미집행 이후 살인범죄 32% 증가해
작성일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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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미집행 이후 살인범죄 32% 증가해
- 사형집행 이전해 보다 살인범죄 평균 193건 증가, 32% 늘어난 것으로  -


97년 사형수 23명에 대한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후 11년간 우리나라에서 사형집행이 없었던 가운데, 사형집행을 사실상 유예하기 이전(97년 이전)보다도 살인범죄가 매년 평균 193건이 증가, 32%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의원실(한나라당, 경기 구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중인 사형수는 58명이며, 사형확정 후 미집행기간 중 98년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인원이 19명, 사망한 인원이 3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형제도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 다수는 사형존치의견으로, 최근 우리 사회전체에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흉악범죄가 연이어 터지고 있고, 사형제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다수 국민의 법감정이 사형제의 존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국민 의식조사에서 일반국민의 86.8%(즉시폐지 13.2%를 제외한 인원)가 사형제도의 폐지에 반대하였고, 2008년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SBS의 의뢰에 따라 전국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응답이 22%가 나온 가운데 사형제도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2006년 45.1%에서 2008년도가 57%로 오히려 대폭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94년부터 2007년까지의 형사공판사건에서 ‘살인의 죄’로 접수된 제1심 재판인원의 변동추이를 보면, 사형집행을 사실상 유예하기 이전(1998년 이전)보다도 살인범죄가 평균 193건이 증가, 32%가량 늘어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더군다나 그 사형선고가 확정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미집행 사형수들을 살펴보면 전 국민을 경악으로 몰아넣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들이여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하여는 그 응분의 대가를 지우려는 국민적 감정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잔혹범죄 사형선고 미집행 사례>

노인, 부녀자, 정신지체장애인 등 21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람을 산 채로 묻어 죽인 막가파 두목 최정수, 지존파와 더불어 살해 후 인육을 먹은 영웅파, 서울서남부 부녀자 13명 연쇄살인범 정규남, 9명 연쇄살인범 정두영, 사람이 모인 건물에 불을 질러 15명을 살해한 원언식, 혜진,예슬양 살해범 정성현 항소심등  사형선고 미집행 사례


이러한 사형수는 일반수용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소요되는 국가 예산은 1인당 연간 159만 5천원, 세부적으로는 식대가 113만 7천원, 의료비가 21만원, 연료비가 10만원, 수용비가 9만4천원, 피복비가 5만2천원으로 월 13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출 내역
     - 급량비 : 1,137,040원 (1인 1일 급식비 단가 3,070원)
     - 피복비 :   52,604원
     - 수용비 :   94,284원
     - 의료비 :  210,480원
     - 연료비 :  100,968원


한편 현재 사형제도유지 국가인 미국과 일본의 경우 2000년 이후 2007년 까지 각각 501명과 34명의 사형집행이 이루어 졌다. 특히 일본의 경우 2008년도에도 현재까지 10명에 대해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주광덕의원은 “연쇄살인 사건의 그 많은 피해자들, 평생 그 피해의 한을 품고 살아가야 할 가족들,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은 소녀들 그리고 그 부모, 흉악 범죄의 공포를 안고 사는 우리 국민들의 법감정으로는 이 많은 피해자들과 가족, 주변 사람들을 누가 보호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법질서 바로세우기 활동을 통해 법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사형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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