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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전여옥]자살유형 3위, 추락자살자!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속수무책
작성일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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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축법상 추락 자살자 방지하는 안전시설물 설치 규정 없어, 추락사고 무방비!

 

●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06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1.5명으로 OECD 평균인 11.2명보다 2배 가까이 높다. 또한 자살자는 2007년에 12,174명, 하루에 34명이 목숨을 스스로 끊고 있다.

 

● 1983년부터 2007년까지 자살 유형별 통계를 살펴보면, 추락에 의한 자살이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15,511명이었다. 또 10명 중 1명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특히 추락에 의한 자살자의 경우 2000년 대비 2007년 무려 162%나 증가했다.

 

● 그러나 건축법상에는 자살방지용 안전펜스 등의 안전시설물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다. 즉 추락 자살에 대해 무방비 상태이다. 반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의 경우 자살방지용 펜스를 설치하여 추락 사고를 방지하는 등 우리나라와 반대로 자살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정부차원에서 법령을 손질해 새로 건설

하는 건물에 자살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 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081024보도자료_국토해양부_자살방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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