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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주광덕]해외도피 사범 해마다 증가, 경제사범피해액 4조원에 이르러
작성일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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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피 사범 해마다 증가, 경제사범피해액 4조원에 이르러
- 공조수사 진행중인 경제사범은 647명, 피해액 약 4조원, 2007년에만 7천억원 -


해외도피사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사범의 해외도피가 전체 해외도피 사범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의원실(한나라당, 경기 구리)에 제출한 범죄별 해외도피사범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347명이던 해외도피사범은 2006년 540명, 2007년에는 543명으로 증가하였고, 올해는 8월 말 까지 8개월 동안 468명이 해외로 도피하였다.
올해 8월까지 사기혐의로 해외도피한 사범이 184명(39.3%), 횡령이 19명(4.1%), 배임이 24명(5.1%), 부정수표단속범이 7명(1.5%), 조세범처벌법이 5명(1%)로 전체 해외도피사범 468명 가운데 경제사범이 239명(51%)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해외도피 경제사범의 경우 서민 피해자들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들의 검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을 통하여 공조수사 진행중인 경제사범은 647명 피해액은 약 4조원에 이르며 그 중 50억 이상 다액 피해사건을 야기하고 도피한 자도 75명이나 된다. 특히 2007년 한 해동안 해외로 도피한 경제사범이 62명 피해 액수만도 약 7천억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해외도피사범의 경우 여권을 위?변조해 해외에 합법으로 체류하거나 아예 여러 국가를 돌며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 검거가 쉽지 않다. 또한 범인이 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로 도피한 경우라도 해당국의 범죄인 인도 재판 결과에 의해 범인 송환여부가 결정되므로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주광덕의원은 “해외도피 경제사범들은 다수의 서민들에게 피해를 끼쳐 장기간 해외도피 하면서 호의호식하는 등 서민 경제와 국가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사정당국은 인터폴 등 외국의 수사기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해외도피 중인 경제사범 검거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보도자료(해외도피사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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