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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위-박보환]화성 국제고 설립, 왜 미루나
작성일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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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국제고 설립, 왜 미루나

1. 경기도내 권역별·계열별 균형과 건립비 모두 충족, 교과부가 반대할 이유 없어!

- 2006년 4월 경기도교육청은 시·군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특목고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총 8개 자지체가 특수목적고 설립을 희망하였는데 경기도교육청은 권역별, 계열별 균형을 감안하여 6개 지역을 선정하였고, 2006년 12월에 이 중에서 건립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한 화성시, 시흥시, 구리시를 최종 추진 지자체로 선정하였습니다.

- 그런데 2007년 1월 19일 교육인적자원부는「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서 시·도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할 경우 사전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개정할 것을 입법예고 하였고, 5월 16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공포, 시행하였습니다.

  ※기존 시행령에는 특성화중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교육감’이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돼 있음

- 그런데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허가가 없어 화성의 경우 동탄신도시 내 국제고 설립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 이미 경기도교육청에서 권역별·계열별 균형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된 지역의 학교인데다 화성시에서 적극적으로 건립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한 이상 교과부에서 이를 막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교과부는 왜 자꾸 화성 국제고 건립을 미루는 겁니까?

2. 특목고 지정·고시에 대한 ‘장관과의 사전협의’ 조항은 지방교육자치 저해
 
-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고시와 관련된 법조항 연역을 보면 199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특목고 지정권자가 교육부장관이었다가 2001년 3월 일부개정을 통해 지정권자가 교육감으로 이양되었습니다.

- 현재도 지정·고시권자는 교육감이지만 작년 장관과의 협의 조항이 신설되면서 과거처럼 장관의 허락 없이는 교육감이 지정·고시 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07년 5월 16일 일부개정)
제 79조(특성화중학교) ①교육감은 교육과정 운영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③ 교육감이 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9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도 ‘지방화 시대에 중앙 정부의 조정기능은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조치에 그치는 것이 지방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현재 정부는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에 따라 지방이양, 자율화를 통해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3단계 추진전략을 보면 ‘특목고 지정시 사전협의’등과 같이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령에 대해 현행 교육법체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재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장관과의 사전협의’ 조항은 현재 정부 방침과 정면으로 대립할 뿐만 아니라, 지방 분권을 저해하고, 과거로 회귀한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 장관님! ‘화성 국제고’ 설립, 언제 추진하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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