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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에 위배되는 단체교섭 개정해야
- 교원노조법 제6조에 의거,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대상 사항은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시도교육청 국정감사를 하며 확인한 결과, 거의 모든 교육청의 협약에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중요한 정책사항이나 기관운영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특히 협약에는 노조의 인사위원회 참여, 별도의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및 협의회 설치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노조와 직접 협의토록 명시해 교육감 및 학교장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었습니다.
- 뿐만 아니라, 학교 및 학업성취도 평가, 각종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도 그 영역과 범위를 제한하는 등 노조가 교육정책 수립에 일일이 간섭하고 있었습니다.
→ 장관님, 이처럼 각 교육청이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며 불합리한 협약을 맺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이는 교원노조와의 마찰과 갈등을 피하려는 시도교육청의 안일한 태도와 국민의 교육기본권 확보에 대한 각 교육청의 책임의식 부족 때문입니다.
-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이 21개 독소 조항을 해지키로 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 장관님,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교육청도 문제가 있는 협약을 고치도록 교과부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교육당국은 교원의 복리후생과 사기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는 사항은 철저히 가려내 교육행정의 자율성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